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내용 변경 고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내용 변경 고시 1. 역사문화재과-17996(’19.9.27.)호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27조 7항에 따라 2019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19.9.20)에서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가운데 수량 및 단위의 정정을 가하다’고 의결된 <홍재전서(서울시 유형문화제 제316호)> 등 4건에 대한 문화재 내용 변경 고시를「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8조,「같은조례 시행규칙」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서울시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 지정문화재 내용 변경 고시 내용 가. 내용 변경 대상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지정 명칭 지정일자 지정 수량 변경 수량 및 단위 유형문화재 제316호 홍재전서 (弘齋全書) 2011.9.8. 60권 60책 (포갑6갑) 60권 60책 (포갑5갑) 문화재자료 제24호 안양암 석치성광불좌상 및 권속 (安養庵石熾盛光佛佛坐像및眷屬) 2004.9.30 11구 13구 유형문화재 제84호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목판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木版) 1992.12.28 3,175매 3,190판 유형문화재 제88호 상설고문진보대전 詳說古文眞寶大全 1992.12.28 1책 4권2책 나. 내용 변경 사유(※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 홍재전서(弘齋全書) 】 ○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당시 포갑5갑이 포갑6갑으로 고시문에 오기되어 그 수량을 정정함. 【 안양암 석치성광불좌상 및 권속(安養庵石熾盛光佛佛坐像및眷屬) 】 ○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당시 치성광불 관련 학술연구 성과 미흡으로 인한 보성 · 필성 2구의 인물상이 누락되어 현재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미지정된 인물상을 추가 지정함. 【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목판(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木版) 】 ○ 2018년 서울시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및 문화재청 · 불교문화재연구소의「전국 사찰 목판 일제조사」과정 중 봉은사 판전 내 미지정 목판 15판(版)이 추가 발견되어 이를 추가 지정함. 【 상설고문진보대전(詳說古文眞寶大全) 】 ○ 지정 당시 문화재의 낙장, 결락, 누습 등의 훼손이 심하여 보존을 위한 수리되었으며, 권3~6의 4권(券)이 2책(冊)으로 분권되어 수량과 단위를 정정함. ■ 지정문화재(유형 분야) 내용 변경 절차 (지정권자 : 서울특별시장) 정기조사 (현상, 관리, 수리 및 환경보전상황 등) ⇒ 재검토조사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조사)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 내용 변경 계획 공고 (서울시보에 30일 이상)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 ⇒ 내용 변경 고시 (서울시보) ※현 단계 지정서 교부 붙임 : 서울시 지정문화재 내용 변경 고시문 1부. 끝. 주무관 정윤서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代김지혜 문화본부장 10/02 유연식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83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2133-1062 / siru333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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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내용 변경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8351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윤서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3828571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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