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의료정책과장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협조 재요청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도서의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진행사항이 없어 재요청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열람공고 등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3-5-1의 (2)②에 따라 GB해제지역에 대한 사업시행시 공원·녹지(도시계획시설에 한함)를 15%이상 확보하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 필요 - 계획설명서에 대상지 및 주변여건에 대한 기초조사를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시점에 맞게 검토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계획(안)(대지면적, 용적률, 건폐율, 건축연면적, 높이, 건물배치, 용도 등) 제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1조,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준수하여 도면(축척 등), 계획설명서 등의 도시관리계획 도서 작성 -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건축계획(안) 등은 우리부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보완. 끝. 시설계획과장 주무관 임우형 교육문화계획팀장 김영호 시설계획과장 10/02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13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5)
18798088
20210929054958
본청
시설계획과-11396
D000003829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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