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 공동체주택 예비인증 통과에 따른 이차보전 승인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 공동체주택 예비인증 통과에 따른 이차보전 승인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 사업자는 서울형 공동체주택 예비인증제 통과 후 조건이행을 완료함에 따라 공동체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대출 이차보전 승인을 알려드리니 한국주택금융공사, 협약은행(하나은행), SGI 서울보증은 관련보증 및 대출 절차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과사업자는 대출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정된 보증사(SGI 서울보증보험)에서 이차보전금 보증서를 발금받아 서울시 제출 이행 의무 ※ 대출기관은 자가소유형 중 대출주체가 협동조합인 경우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공동지분의토지소유를 확인한 후 대출절차 실행, 본인증 후(사용 승인 후 10개월 시점) 총 대출금액 100% 상환 조건 주택유형 자가소유 민간임대 대상 사업지 사업주체 예비인증 통과 공급호수 총 대출금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하나은행 서울시 2030청년주택 금융지원팀, 서울보증, (주)맑은구름집, 산에협동조합 주무관 도난주 주택공급총괄팀장 기태균 주택공급과장 10/02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13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86 /전송 02-2133-0752 / urbantj@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형 공동체주택 예비인증 통과에 따른 이차보전 승인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1375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도난주 (02-2133-6286) 관리번호 D000003828151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사회주택공동체주택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