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질의 1. 주택과-25440(2019.08.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시 해당 건축물을 소유한 일수 만큼 부과가 가능한 지 여부 나. 회신내용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규정하고 있으나, 귀 구에서 질의한 건축물을 소유한 일수만큼 계산하여 부과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니, 귀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代정채문 건축기획과장 10/02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여명현 주무관 홍윤호 시행 건축기획과-187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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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763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채문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828218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