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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검토(안) 송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교통환경과장) (경유) 제목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검토(안) 송부 1. 환경부 주관『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운행제한 논의계획(2019.9.2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잦은 특정 시기(12~3월)동안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저감 대책 시행으로 기저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 완화를 위한 “시즌제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안)”을 자체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검토자료를 송부하오니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공동시행될 수 있도록 귀 부의 운행제한 계획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검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경주 차량공해총괄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10/02 김훤기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44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410 /전송 02-2133-1025 / zpzg@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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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검토(안)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4457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4410) 관리번호 D0000038284981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