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아동 청소년·청년을 위한 꿈틔움예술 창작놀이터 보조금 교부 통보 (5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장애인문화예술판 (경유) 제목 장애아동 청소년·청년을 위한 꿈틔움예술 창작놀이터 보조금 교부 통보 (5차) 1. 장애인문화예술판-PAN-19-0924(2019.9.24.)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아동과 청소년·청년을 위한 꿈틔움예술창작놀이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5차)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사업 추진 시 보조금 교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업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보조금 집행 시 제로페이를 우선 사용하여 주시고 협약서 12조(보조금 교부조건)에 의거 제로페이 사용실적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아동과 청소년·청년을 위한 꿈틔움예술창작놀이터 나. 교부대상 : 장애인문화예술판 (대표: 좌동엽) 다. 사업기간: 2019. 4 ~ 12월 다. 금회 교부액 : 금13,868,000원(금일천삼백팔십육만팔천원) ※ 상상놀이터 프로그램 운영단체 보조금은 중간조직인 장애인문화예술판에게 교부 (협약서 제3조) 라. 교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 사업비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 잔액 중간지원조직 500,000 209,404 197,666 상상놀이터단체 (사단법인우리들의눈) 79,062 13,868 마. 교부일 : 2019.10.1.(화) 사. 보조금 교부조건 (필수이행사항)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침을 반드시 준수 2) 교부신청서에 사업 및 예산 계획에 따라 집행 3) 사업 및 예산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4) 보조금 집행 후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세부내역을 첨부하여 등록 5) 보조금은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 붙임 1. 세부 운영계획 1부. 2. 협약서 1부. 3.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4. 법인용 제로페이 매뉴얼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병수 예술교육팀장 홍은미 문화예술과장 10/02 김인숙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45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4층 (서소문동) 문화예술과 / 전화 2133-2566 /전송 2133-1060 / heispbs@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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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세부 운영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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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협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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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5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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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애아동 청소년·청년을 위한 꿈틔움예술 창작놀이터 보조금 교부 통보 (5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4552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병수 (2133-2566) 관리번호 D000003828313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