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장애인문화예술판 (경유) 제목 장애아동 청소년·청년을 위한 꿈틔움예술 창작놀이터 보조금 교부 통보 (5차) 1. 장애인문화예술판-PAN-19-0924(2019.9.24.)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아동과 청소년·청년을 위한 꿈틔움예술창작놀이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5차)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사업 추진 시 보조금 교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업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보조금 집행 시 제로페이를 우선 사용하여 주시고 협약서 12조(보조금 교부조건)에 의거 제로페이 사용실적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아동과 청소년·청년을 위한 꿈틔움예술창작놀이터 나. 교부대상 : 장애인문화예술판 (대표: 좌동엽) 다. 사업기간: 2019. 4 ~ 12월 다. 금회 교부액 : 금13,868,000원(금일천삼백팔십육만팔천원) ※ 상상놀이터 프로그램 운영단체 보조금은 중간조직인 장애인문화예술판에게 교부 (협약서 제3조) 라. 교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 사업비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 잔액 중간지원조직 500,000 209,404 197,666 상상놀이터단체 (사단법인우리들의눈) 79,062 13,868 마. 교부일 : 2019.10.1.(화) 사. 보조금 교부조건 (필수이행사항)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침을 반드시 준수 2) 교부신청서에 사업 및 예산 계획에 따라 집행 3) 사업 및 예산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4) 보조금 집행 후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세부내역을 첨부하여 등록 5) 보조금은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 붙임 1. 세부 운영계획 1부. 2. 협약서 1부. 3.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4. 법인용 제로페이 매뉴얼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병수 예술교육팀장 홍은미 문화예술과장 10/02 김인숙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45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4층 (서소문동) 문화예술과 / 전화 2133-2566 /전송 2133-1060 / heispbs@seoul.go.kr / 부분공개(7)
18796808
20210929054958
본청
문화예술과-14552
D000003828313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