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4183 결재일자 2019.10.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심찬석 박철규 김정선 김홍길 10/02 김학진 협 조 `19년 추석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결과 2019. 10.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19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결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이용객이 급증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사용 중인 안전취약시설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개요 □ 점검개요 ○ 자치구점검 : `19. 8. 20.(화) ~ 9.2.(월)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은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시 표본점검 추진) ○ 표본점검(서울시) : 시·구·민간전문가 합동점검 `19. 8. 19.(월) ~ 8.28.(수) ※ 추석연휴 : `19. 9. 12. ~ 9. 16. ○ 점검분야 : 4개 분야(건축, 전기, 가스, 소방) 재난대응 매뉴얼 적정성 검토 ○ 점검대상 (단위:개소) 구 분 계 전통 시장 대규모점포 대규모 점포란?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항 관련)에 의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를 말함. 영화 상영관 여객 터미널 안전취약 시설 계 929(619) 358(321) 329(118) 89(71) 5 148(104) 자치구점검 913(603) 352(315) 327(116) 87(69) 2 145(101) 市표본점검 16 6 2 2 3 3 ※ ( )는 점검대상시설중 자치구에서 자체계획 수립하여 점검한 수량임 □ 주요 점검사항 ①재난대응관리 ②건축물 안전관리 ③가스·소방·전기시설 안전관리 긴급대피체계, 재난대응 매뉴얼 적정여부 안전관리 조직도 편성 및 재난대응 훈련 실시 여부 비상연락망 현행화 피난안내도, 유도등, 피난통로 확보 여부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변형, 누수 등 손상 여부 내·외부 마감재 박리, 박락 상태 비상통로 내 무분별 판매행위 및 물건적치 여부 정기정점 여부 철골구조물의 부식여부 가스 누설 여부 가연성 물질 화기와 인접사용 여부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등) 정상작동 여부 단락, 누전, 과열,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전기시설물 인증제품 사용여부 개폐기, 누전차단기 등 정상작동 여부 Ⅱ 총평 및 점검결과 《 총 평 》 ① 재난대응관리 분야 ?비상연락망, 안전관리 조직편성, 매뉴얼 등 서류는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현행화 미비 ⇒ 인사이동으로 조직변경이 있을시 신속히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 재난대응 훈련실시는 소방서와 합동훈련을 실시, 자체훈련은 대부분 미실시 ⇒ 소방서 합동훈련 간격이 길어질 경우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자체훈련 필요 ? 비상계단에 물건 적치로 피난시 장애가 되고 있음. ⇒ 관리주체 및 입주 점포주 등 관계자들에게 주기적인 교육 필요 ② 건축물 안전관리 분야 ? 전통시장의 경우 공용부분(아케이드 누수, 철골구조물 부식, 외벽마감재 탈락 등)의 보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음 ⇒ 상인회 차원에서 공유부분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필요 ? 안전취약시설은 건축물의 노후화 진행으로 여러 곳에서 파손부위가 발견 되고 있으며, 특히 우기나 해빙기에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관리부서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③ 가스?소방?전기시설 안전관리 분야 ? 가스배관과 전선의 접촉, 노후화된 콘센트 및 케이블 사용, 문어발식 콘센트 및 배선설비, LPG 보관함 미설치 등의 사항은 거의 모든 전통 시장에 해당됨에 따라, 전체 점포주들에게 안내 필요. ? 소방시설의 경우, 소화전 주변에 적치물, 지장물 등을 제거하여 상시 사용가능한 상태로 정비 및 유지관리 할 필요가 있음 ? 주요시설인 전기실과 발전기실 관리를 위한 관리인원 부족하지 않도록 적정인원 배치가 필요하며, 전기안전공사에 전기 안전점검을 받아 안전한 전기사용이 되도록 관리주체에 권고할 필요가 있음. □ 점검 결과 ○ 점검인원 : 총 365명(공무원 228명, 민간전문가 137명) - 서울시 표본점검 : 총 42명(공무원 24명, 외부전문가 24명) - 자치구점검 : 총 317명(공무원 204명, 외부전문가 113명) ○ 전체 지적사항 (단위 : 건) 구 분 계 전통 시장 대규모점포 영화 상영관 여객 터미널 안전취약 시설 계 686 458 49 56 19 104 서울시 표본점검 134 88 12 16 14 4 자치구점검 552 370 37 40 5 100 ○ 서울시 표본점검 결과 (단위 : 건) 점검대상 유형별 지적사항 16개소 계 : 134 건축물 노후화 소방안전 사항 가스배관 연결불량 등 LPG보관함 설치불량 25 52 7 4 배관·전선 접촉 문어발식 콘센트 콘센트·케이블 노후 등 기타 11 5 19 11 ○ 자치구점검 결과 (단위 : 건) 점검대상 유형별 지적사항 603개소 계 : 552 건축물 노후화 소방안전 사항 가스배관 연결불량 등 LPG보관함 설치불량 154 188 71 0 배관·전선 접촉 문어발식 콘센트 콘센트·케이블 노후 등 기타 71 3 16 49 □ 시설별 주요지적사항 ○ 전통시장 《점검요약》 ?가스배관과 전선은 이격하여 관리되어야 하나 미이격 상태로 관리 (배관에 절연 PVC 또는 접촉전선에 CA전선관 설치 절연 필요) ?사용년수(10년) 경과된 소화기는 전량 교체 (튀김 점포의 경우 일반 분말소화기가 아닌 K급 소화기 사용) ?수산물 점포 인접 철골기둥은 녹 제거 후 페인트 마감 ○ 대규모 점포 《점검요약》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하거나 화재발생시 폐쇄되는 구조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주요시설인 전기실, 발전기실 관리철저 ⇒ 전기안전진단 실시하여 안전한 전기사용 권장 ○ 영화 상영관 《점검요약》 ?인사이동시 비상연락망 현행화를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 (퇴직한 사람도 비상연락망에 존재) ?방화구획(설비 관통부분) 내화충진재로 밀실하게 충진 ?방화문 상시 폐쇄상태 유지 및 소화전 파손부위 보수 철저 ○ 여객터미널 《점검요약》 ?터미널내 입점한 음식점 소화기 관리 미흡. (비상시 소화기를 사용할 수 없게 소화기 주변 물건 적치됨) ?일체형 방화셧터는 별도 출입문 설치하여 비상시 피난동선 확보 ○ 안전 취약시설 《점검요약》 ?건축물 노후화가 심각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 조치가 필요함 ?안전취약시설은 건축물의 노후화 진행으로 여러곳에서 파손부위가 발견 되고 있으며, 특히 우기나 해빙기에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관리 부서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 잘된 점.(우수사례) ○ 상인회에서 자체 전통시장 지킴이 운영(중곡 제일시장) - 소화기 점검확인, 화재예방 홍보, 소방통로 확보, 가스사용 안전 등 자체점검 활동 ○ 전통시장 자동심장충격기(AED) 일괄보급.(성동구 금남시장 외 9개소) ○ 인사이동시 위기관리 매뉴얼 재?개정하여 인력배치 현행화(cgv영등포) - 인사이동에 따른 비상연락망 정비 및 개인별 임무카드 수정 Ⅲ 개선 방안 ○ 전통시장 : 점검결과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경향이 나타남 - 가스배관과 전선의 이격거리 미준수, 노후화된 콘센트 및 케이블 사용, 적정 소화기 비치 및 관리미흡, 문어발식 콘센트 및 배선설비, LPG 보관함 미설치 등 현 재 개 선 안 ?전통시장 내 점포 운영자들의 관심부족 및 참여저조로 지적사항 개선조치 미흡 ? ?반복 지적사항에 대해 점포 운영자 스스로 해당사항 유?무를 자가점검 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 작성 활용토록 홍보 ○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여객터미널 - 공통지적사항 ? 방 화 문 : 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하나 개방상태로 관리 ? 방화구획 : 설비,배관 관통부분 내화충진재 처리 안됨 현 재 개 선 안 ?건물주(대표이사) 및 관리책임자의 시설물 안전시설 및 유지관리 등 안전의식 미흡 ? ?건물주(대표이사)와 임원을 소방안전관리 조직에 반드시 포함하여 재난대응 훈련 참여 및 총괄역할 의무부여로 안전관리 관심도 향상 ○ 다중이용시설 점검시 소방재난본부 합동점검 - 소방재난본부와 자치구 별도의 점검시행 ⇒ 합동점검으로 내실 강화 현 재 개 선 안 ?시기별?계기별(설?추석 등) 점검시 자치구에서도 점검실시하고 소방재난본부에서도 별도 점검실시하고 있음 ? ?사전 점검계획시 소방재난본부와 자치구(분야별 전문가 참여)가 합동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조율을 거쳐 합동점검 실시. Ⅳ 행정사항 □ 보수·보강 등 조치결과 제출 요청 ○ 자치구 : `19. 10. 31.(목)까지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및 우수사례 공유 및 전파 - 서울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에 점검결과 등재 병행.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 ○ 접속방식 - 서울시 : 행정포털 업무데스크에서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 접속 - 자치구 : 새올행정시스템 -> 바로가기 주소창에 http://sss.eseoul.go.kr/ 검색 - 모바일 : 모바일 주소창에 http://sss.eseoul.go.kr/m/ 검색 ○ 사용절차 - ID 발급 : 회원가입형식으로 신청 후 시·자치구 관리자가 권한승인 ○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 등록(입력) - 대 상 : 모든 건축물, 공사장, 시설물 - 대상점검 : 계절별·시기별 수시점검, 안전취약시설 수시점검 등 - 입력절차 : <점검계획·결과입력>메뉴 -> 시설물 검색·클릭 -> 계획, 결과 등록 · 점검계획 등록 : 점검명, 점검일시 입력 · 점검결과 등록 : 안전등급, 조치사항, 점검결과 등 점검보고서 등록 ○ 전통시장 지적사항은 소상공인정책담당관에 통보, 여객터미널 지적사항은 주차계획과에 통보하여 개선 필요사항 등 공유. □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소요예산 : 4,760,000원 - 산출기초 : 280,000원 × 17인 = 4,760,000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19년 건설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표 적용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시민이 안전한 도시관리, 안전관리, 도시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사무관리비. 붙임 1. 서울시 표본점검 결과 1부. 2. 안전점검 결과.(총괄) 1부. 끝.
18796717
20210929054958
본청
시설안전과-14183
D000003828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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