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 2차 긴급 기능보강사업비 교부 및 재배정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 2차 긴급 기능보강사업비 교부 및 재배정 통보 1. 지역돌봄복지과-3051(2019.3.8.)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 2차 긴급 기능보강사업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0조에 의거 해당 자치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같은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부 조건을 붙여 교부·통보하오니 시설에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 2차 긴급 기능보강사업 ○ 사업대상 : 성북구 등 5개 자치구(6개 복지관, 11개 사업) ○ 교부금액 : 금226,493,000원(금이억이천육백사십구만삼천원) ※ 시립 재배정 67,298천원 포함 ○ 지원방법 :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한「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기준분담률」에 의거 자치구별 차등지원 ○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 또는 전용한 경우에는 시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함 2) 우리시「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기준분담률」에 의거한 사업비를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함 3) 보조금 집행완료 후 집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은 관계규정에 의거 반납하여야 함 4)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아래 사항에 따라 관리해야 함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으며, 보조금 정산 시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5) 기타 관계법규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반드시 정산보고 하여야 함 ○ 예산과목 - 시립 외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 시립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민간위탁사업비(100-402-03) ※재배정 붙 임 : 1.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2.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 2차 긴급 기능보강사업비 교부결정 내역(2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박슬기 복지시설팀장 代박현 지역돌봄복지과장 10/02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37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 2133-7389 /전송 02) 2133-0719 / psgg21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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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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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년 긴급2차 기능보강사업 지원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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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 2차 긴급 기능보강사업비 교부 및 재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3784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슬기 (02) 2133-7389) 관리번호 D0000038286214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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