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물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령확인서(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2차 독촉고지서 등) 1.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수령확인서의 서식) 2. 위에 근거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교부에 의하여 송달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송달대상: 서울식물원 관리 공유재산 나. 송달방법: 다. 교부장소: 수허가자의 영업소 라. 교부방법: 수허가자의 본인에 대하여 마. 교부일자: 붙임 수령확인서 1부. 끝. 주무관 김동현 기획행정과장 10/02 문선엽 협조자 시행 기획행정과-263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8796149
20210929054958
본청
기획행정과-2637
D000003828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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