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30657 결재일자 2019.10.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홍성욱 김인겸 지우선 10/02 임동국 협 조 2019년 8월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계획보고 2019. 10. 2019년 8월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계획보고 □ 적자업체 재정지원 개요 ○ 지원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재정지원) - ’19년도 마을버스 재정지원 계획(버스정책과-9655, ’19. 4. 8.) ○ 편성예산 : ○ 지원대상 : 전체 137개사 1,581대(예비차 제외) 중 ’11.1. 이후 신설 등록한 업체나 증차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방법 : 1일 1대당 수입(운송수입+광고수입)이 지원운송원가(457,040원)보다 낮은 적자업체에 대해 수입에서 비용을 뺀 차액을 한도액 (190,000원)내에서 회사에 직접 지급 □ ’19년 8월분 적자업체 지원계획 ○ 지원대상 : ○ 지원금액 : ○ 주요내용 - 운송수입과 원가 비교를 통해 적자업체 1차 선정() → 광고수입 합산 및 이의신청 반영 후 지원대상 적자업체 최종 선정() - 전월대비 적자업체는 업체, 지원액 증가 - 적자업체 평균 운행률은 으로, 전월 보다 소폭 감소함 ? ’19년 마을버스 재정지원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A) 집행액 집행률 (B/A) 소계 (B)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금액 ※ 인센티브 지급(1,000백만원) 및 시설장비 확충지원(600백만원) 예산은 제외 □ 이의신청 처리결과 ○ 운행률 이의신청 총 (업체별 기준) 접수 - ’19. 9.25. : GPS로 운행횟수를 산정하여 지원 대상업체 및 운행률 공개 - ’19. 9.26.~28. : 운행률에 대한 회사별 이의신청 접수(신청기간 3일) ※ 운행횟수 이의신청시 확인사항 ? 스마트카드사 시스템 오류 : BMS 운행기록 병행 확인 ? 집회(행사)로 인한 임시우회 : 전월 평균 운행횟수 인정 ? 배차간격(인가운행횟수) 조정 등 : 증빙자료(공문) 확인후 인정 ? CNG 차량 공차거리 인정 : 충전내역 사실확인 후 인정 ○ 이의신청 에 대해 확인결과 □ 8월분 재정지원금 내역 ○ 개포운수 등 ○ 업체별 평균지급액 (단위 : 원) 연번 업체명 금 액 연번 업체명 금 액 연번 업체명 금 액 □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적자업체 재정지원 신청서를 일괄 제출받은 후 개별 회사에 보조금 지급 붙임 : 1. ’19년 8월분 마을버스 업체별 재정지원금 지급내역 1부 2. ’19년 8월분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산정내역 1부 3. ’19년 8월분 이의신청 처리결과 1부. 끝.
18795841
20210929054958
본청
버스정책과-30657
D00000382839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