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 9월분 무료급식단체 정부양곡 출고 현황 통보 및 10월분 신청 요청 1. 2019년 9월분 무료급식단체 정부관리양곡 출고현황을 통보하니, 정부로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는 무료 급식단체가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2. 2019년 10월분 정부관리양곡 소요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문 제출(자치구 → 서울시): 2019. 10. 2~10.(목)까지(기일엄수) - 제출양식 〈 00월분 무료급식용 정부양곡 공급요청〉 연번 단체명 대표자 ①전월구입포수 ②잔량(kg) ③금월 구입포수 입금액 ① - ② = ③ 나. 전산시스템 입력: 2019. 10. 5 ~ 8.(화)까지(기일엄수) - 시도행정시스템(농업) (http://sidoservice.seoul.go.kr)에 신청량 (포대) 입력 - 반드시 자치구청 담당이 무료급식단체 아이디 / 패스워드 관리 다. 양곡계좌 및 대금 입금: 2019. 10. 7 ~ 11.(금)까지(기일엄수) - 계좌번호: 100-033-285699(신한은행 - 서울특별시양곡관리관) ※ 양곡대금 자치구 담당이 수합하여 일괄 입금 3. 또한, 월1회 이상 무료급식단체 정부관리양곡(나라미) 사용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정유출행위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무료급식소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서울출장소)에 협조 요청하여 합동점검 실시 나. 읍·면·동장은 월1회 이상 무료급식단체의 급식인원 및 수불대장을 점검하여 월별 신청량의 적정여부 판단 다. 수불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무료급식단체에 대하여 정부양곡 매입자격 제한: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공급중단 라. 공급대상 지정요건 확인: 주2회 이상 무료급식 실시, 정부 급식비 지원여부 등 마. 단체명,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시 지정승인서 변경조치 및 공문 제출 붙임 1. 2019년 9월분 무료급식단체 정부양곡 출고현황 1부. 2. 2019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중랑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복지정책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조미란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10/02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54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14층(무교동) / 전화 02-2133-5383 /전송 02-768-8945 / moong96@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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