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주차공유촉진 지원사업 공모계획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2950 결재일자 2019.10.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이진걸 최광운 박병성 10/02 임동국 2020년 주차공유촉진 지원사업 공모계획 2019. 10.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2020년 주차공유촉진 지원사업 공모계획 서울시 주차공유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차공유사업을 전 자치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20년 자치구 주차공유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현황 및 필요성 ?? 서울시 주차공유사업 현황 대 상 공유면수(’19.6월 기준) 주 요 내 용 부설주차장 527개소 12,686면 · 건축물 부설 및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야간 개방 · ’19년부터 주간에 비는 아파트 주차장의 외부인 개방가능에 따른 지원 확대 거주자우선주차장 11,985면 · 현재 자치구별로 주차공유업체와 협업하여 공유 추진중 · ’19년도에 IoT 주차센서 기반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추진 그린파킹 주차장 8개소 12면 · ’18년부터 2면 이상 조성 가구의 유휴 주차면을 이웃과 공유 추진 · ’19년부터 IoT 센서 기반의 주차공유 추진시 공유주차면 설치비 추가 지원 ?? 주차공유촉진 지원사업 필요성 ○ 자치구 시비지원 요청에도 서울시 예산 및 추진계획 등의 부재로 적절한행정지원을 못해 자치구 담당자의 주차공유사업에 대한 적극성 상실 ? 적극적인 자치구 참여를 유도로 주차공유 활성화 도모 방안 필요 ○ 주차장 공유를 통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19.5월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 제정 - ’20년부터 자치구 공유촉진사업 주차분야는 주차계획과에서 총괄 추진 하는 것으로 협의 ? 기존에는 서울혁신기획관 공유도시팀에서 자치구 공유촉진사업을 총괄하여 추진함 ? 서울시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에 부합하는 자치구 협력 주차공유사업 추진 필요 2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19.5.16. 제정) < 주요 내용 > ?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에서 조성한 주차장의 공유를 통하여 주차장의 효용을 높이고 주차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책무)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는 주차공유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IoT 기술을 활용한 공유주차제 도입” 민선7기 시장공약 사업(’18.7) - 시장공약 실천계획(8-1), 서울시정4개년 계획(일반과제 8-2)에 반영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주차공유촉진 지원사업?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 ○ 지원내용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홍보 지원 - 그린파킹 주차장 공유 홍보 지원 -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홍보 지원 - 기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의 홍보 지원 등 ○ 지원방법 - 자치구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 선별 지원 3 세부추진 계획 ? 자치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사업기간 : 2020. 2월 ~ 11월 ?? 대상사업 :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 ○ 지원 가능한 사업 내용(예시) - 공유기업(단체) 연계하여 문화행사 등 개최 - 시민들의 공유주차장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주차공유 플랫폼 개선(관리·운영) - 시민서포터즈 운영(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교육 등) - 공유주차 홍보를 위한 광고, 동영상 제작 등 - 거주자우선주차장, 그린파킹, 부설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한 안내문 제작 등 홍보 -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존 공유방법의 장애요인 해소방안 및 구체적인 공유 활성화 방법 제시 필수 ○ 유의사항 - 모든 사업에서 공유기업(단체)과 연계하는 것을 우대하며, 공유기업(단체)는 서울시 지정 공유기업(단체) 및 우수공유 참여자, 구 지정 공유기업(단체)이 포함됨 ※ 주차분야 공유기업 : 한컴모빌리티, 모두컴퍼니, 주만사 - 주차공유촉진 사업을 통해 획득된 모든 공유정보는 정보 공유를 위하여 API 공개를 원칙으로 함 ?? 지원항목 ○ 지원예산 :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진행비, 홍보비, 인건비 등 ○ 예산과목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 ?? 제출방법 ○ 자치구 주차공유사업 추진부서에서 하나의 사업계획서(붙임1)로 제출 ? 주차공유촉진 지원사업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방식 ○ 1차 : 서류검토, 2차 : 예비심사, 3차 : 본심사 ○ 심사기준 - 배점비중은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시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 연번 평가 지표 배점비중 계 100% 1 25% 2 20% 3 15% 4 15% 5 15% 6 10% ?? 추진일정(절차) 사업공모 (2월) ??자치구 주차공유촉진 지원사업 공모계획 안내(서울시→자치구)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 서울시) 사업심사 (3월) ??예비심사(3월중) : 자치구별 4분이내 PT 발표 및 질의응답(총 10분이내) ??본심사(3월중) :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사업선정 후 (4월~) ??선정된 사업에 대한 사업실행계획서 확정 - 선정사업에 대한 사업실행계획서 보완 및 확정 사업추진 (4월~11월) ??사업비 교부(서울시 → 자치구) ??사업시행(자치구) - 사업 진행사항 관리 및 보고(분기별) 사업종료 (11월) ??사업성과 보고회 및 사업비 정산(자치구 → 서울시) 붙 임1 사업계획서(양식) 1. 제 목(HY헤드라인M+굵게28) 신명태고딕 15 (문단 좌우 여백 : 5 / 테두리선 : 0.4) 1 사업개요 신명견고딕 20 ?? 신명견고딕 17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신명중고딕 13 2 배경 및 필요성 3 추진계획 ○ 공유활성화 방안, 홍보방안, 향후계획 포함(구체적으로 제시) 4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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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차공유촉진 지원사업 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2950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걸 (02-2133-2357) 관리번호 D000003828580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장관리 > 시영주차장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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