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관 철거, 폐쇄 협의의견 회신(방배5주택재건축정비사업)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방배5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귀하 (경유) 제목 상수도관 철거, 폐쇄 협의의견 회신(방배5주택재건축정비사업)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조합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에서 시행하는 방배5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내 상수도시설물 철거?폐쇄 및 소화전 이설 협의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946-8 번지 일대 나. 회신내용 - 구역 내 상수도관 철거?폐쇄로 구역 외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붙임을 참고하여 철거?폐쇄 착공계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인가 협의조건 상 원인자부설(방배동 969-1~974-21, D300mm, L=325m) - 단수없는 부단수차단공법으로 시행 (부단수차단공법에 따라 작업계획서 승인 득할 것) - 공사범위: 1) 국민단지증압 급수구역 공급 배수관 이설 (D300mm, L=325m) 2) 사업부지 조성전 경계 골목 배수관 폐쇄 - 신설관 이격거리는 타 시설물과 0.3m 이상 유지 - 이설공사 전 시공방법, 안전관리 계획 및 단수 발생 시 조치계획, 비상연락망 등을 포함한 착공계를 제출하고 사업소 검토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공사 후 준공계를 시설물 속성자료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설공사 시 발생되는 원인자부담금(고재처리비, 세척수량 및 퇴수량에 대한 수도 요금, 출동경비, GIS측량비 등)은 공사 시행전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지서 착공계 접수 후 별도 송부) - 기타 상수도공사시 우리사업소에 적극 협조할 것. 붙임 1. 상수도관 이설 협의의견 1부. 2. 착,준공계 제출사항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안효민 시설관리과장 10/02 代전동근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1079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강남수도사업소 / 전화 02-3146-4915 /전송 02-3146-493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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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 철거, 폐쇄 협의의견 회신(방배5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079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효민 (02-3146-4915) 관리번호 D000003829022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