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무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수리 및 신고증 교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공무노동자 노동조합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무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수리 및 신고증 교부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에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공무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2조(신고증의 교부)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리하고 신고증을 교부코자 하오며, 3.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노동조합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소속연합단체 명칭의 변경시) 및 같은법 제10조(설립의 신고), 같은법 제28조의 해산신고사유, 같은법 제31조의 단체협약 체결 작성,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제6조(정기통보), 등의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귀 조합 규약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붙임의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한 표준규약권장안(2009. 노동부)」을 참조하여 개정을 권고합니다. 가. 노동조합 규약 개선 권고 사항 1) 규약 제28조(임원의 임기) : 임기 시작일과 만료일을 규정하지 않아, 조합원들 사이에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임기 시작일과 만료일에 대해 규약에 기재해 놓는 것을 조합원이 적정수에 도달하면 표준 규약권장안을 참조하여 개선 권고. 붙 임 1. 노동조합설립신고증 1부. 2. 표준규약권장안(2009, 노동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종환 단체지원팀장 정상대 노동정책담당관 10/02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2003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빌딩 8층 / 전화 02-2133-5422 /전송 02-768-8860 / cjhseou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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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수리 및 신고증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003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종환 (02-2133-5422) 관리번호 D0000038283187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동조합단체의육성및관리 > 노동조합단체지도감독 > 노동조합설립변경해산신고처리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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