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분쟁조정신청 접수사실 통지(가맹 2019-56) 및 자료제출 요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분쟁조정신청 접수사실 통지(가맹 2019-56) 및 자료제출 요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의회는 귀사의 가맹사업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가. 접수번호 : 가맹 2019-56호 3. 위 분쟁조정 신청사건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 조일영 주무관(02-2133-5378, terioos102@seoul.go.kr)이 담당할 예정이며, 붙임‘분쟁조정 신청사건 처리안내’와 같이 처리될 예정이오니 조정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위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오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요구 자료 1)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 자료 가) 귀사의 일반 현황 및 기초사실 관계 나)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 및 근거, 소명자료 일체 다) 귀사가 생각하는 조정안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라) 기타 사실확인에 필요한 자료 2)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제출 전 신청인과 합의할 경우에는 합의서 등 합의 관련 내용을 기재한 서류만 제출해도 무방 나. 제출기한: 2019. 10. 8.(화)까지 5. 기타 분쟁조정 절차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02-2133-5364)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 1. 분쟁조정 신청서 1부. 2. 분쟁조정 신청사건 처리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일영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김근태 공정경제담당관 10/02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027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78 /전송 02-768-8852 / terioos10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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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신청 접수사실 통지(가맹 2019-56) 및 자료제출 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0272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일영 (02-2133-5378) 관리번호 D0000038285003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불공정피해대책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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