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0.1.) 1.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926(2019.9.30.)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3 의원발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대표발의) 4 의원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대표발의) 5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정(안) 6 「농업진흥지역 해제 또는 변경기간」 고시 제정안 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대표발의) 8 의원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5건) 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10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 12 의원발의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10/02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1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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