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및 2019년 상반기」일상감사 미의뢰 실태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648 결재일자 2019.10.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김진용 김동윤 강선섭 10/02 이윤재 협 조 「2018년 및 2019년 상반기」 일상감사 미의뢰 실태점검 결과보고 2019. 10.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실태점검 개요 1 Ⅱ. 실태점검 대상 2 Ⅲ. 실태점검 결과 3 1. 총 평 3 2. 대상별 점검결과 4 Ⅳ. 주요 지적사항 5 1. 5 2. 6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Ⅵ. 조치계획 8 붙임 1 : 붙임 2 : - 2018년 및 2019년 상반기 - 일상감사 미의뢰 실태점검 결과보고 Ⅰ. 실태점검 개요 1. 실태점검 배경 및 목적 ○ 집행부서의 일상감사 미의뢰 실태를 점검하여 미의뢰 사유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마련과 향후 일상감사 대상사업 추진 전 일상감사 의뢰를 도모하기 위함 2. 추진내용 ○ 점검대상 : ’18년 및 ’19년 상반기 일상감사 미의뢰사업 - ※ ○ 점검기간 : 2019. 9. 2.~ 9. 10.(기간 중 7일) ○ 점검인원 : 일상감사팀장 외 5명 ○ 점검범위 : 대상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 점검 3. 실태점검 중점 ○ 일상감사 대상사업의 미의뢰 사유 ○ 일상감사 대상사업 업무 추진절차 이행여부 및 사업추진 시 이해관계자와의 민원유발 여부 등 Ⅱ. 실태점검 대상 1. 일상감사 미의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분 야 계약명 (사업명 및 위탁명) 집행부서 계약금액 (예산) 비 고 1 '18년도 2 3 4 5 6 7 8 '19년도 상반기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Ⅲ. 실태점검 결과 총 평 □ ’18년 및 ’19년 상반기 일상감사 미의뢰 실태점검 대상인 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 이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훈령 제1016호)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사업임에도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됨 - ○ 은 일상감사 비대상 및 의뢰한 것으로 나타남 □ 일상감사 미의뢰 사유는 사업 담당자의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일상감사 누락 ○ 계약업무는 용역발주 등 현안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업 담당자가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일상감사 미의뢰 ○ 보조사업은 사업 추진하는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일상감사 업무 규정을 미숙지하여 미의뢰 □ 일상감사 미의뢰 사업의 관련 절차 이행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 결과 일부 사업에서 규정 미이행 사례 발견 ○ 에서 관련 규정 미이행 사례 발견 □ 점검결과에 따라 대상기관에 자체 교육 및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일상감사 미의뢰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교육 필요 ○ 등 사업부서에서 실효성있는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에 개선대책 마련 요구 ○ 업무 미숙지 및 위법사항 미발생한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교육실시 ○ 다음연도 사업 추진 등으로 일상감사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홍보·교육실시 대상별 점검결과 □ 계약업무 ○ 일상감사 미의뢰사업은 으로 발주부서 담당자의 일상감사 규정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됨 - - - ○ 점검결과 계약업무는 사업 추진시 절차 미이행 등 위반사항은 없으며, 중대한 위법행위 또한 발생되지 않음 □ 보조사업 ○ 일상감사 미의뢰사업은 으로 발주부서 담당자의 일상감사 규정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됨 ○ 점검결과에서 관련 규정(2018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미이행 사례가 발생되었으나, 위법·부당한 내용은 없었음 - · - · □ 안전관리 ○ 일상감사 미의뢰사업은 으로 발주부서 담당자의 일상감사 규정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됨 - ○ 점검결과 사업추진 시 이해관계자와의 민원유발 등 부당한 내용은 없었음 Ⅳ. 주요 지적사항 1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4조에 따르면, ○ 2년 이상 계속하여 시행하는 보조금 5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은 사업계획(안) 확정 10일 전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함. - 그런데, 집행부서 에서는 등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임에도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아니하였음. □ 또한, ?2018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르면, ○ 사업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사업자가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에서 보조사업자 선정 전 사전 현장을 확인토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집행부서에서는 공모사업에 지원한 사업자가 다수이므로 사전 현장확인을 실시하지 못하였음. 조치할 사항 ○ 은 - 향후 일상감사 대상업무인 보조사업에 대하여 토록 조치 ○ 은 -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공모 신청을 한 보조사업자의 적정 여부에 대한 토록 통보 2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4조에 따르면, ○ 2년 이상 계속하여 시행하는 보조금 5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은 사업계획(안) 확정 10일 전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함. - 그런데, 집행부서에서는 등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임에도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아니하였음. □ 또한, ?2018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르면, ○ 보조금 집행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을 마련하여야 함 - 그런데, 집행부서에서는 공모하여 지원한 사업자가 다수의 일반시민이므로 별도계좌 개설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웠다고 함. 조치할 사항 ○ 은 - 토록 조치 ○ 은 -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보조사업자가 다수의 시민인 경우에 토록 통보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 사업 담당자의 일상감사 규정 미숙지 - 점검결과 일상감사 미의뢰된 사업 모두 사업 담당자의 일상감사 규정 미숙지로 일상감사 미의뢰가 발생됨 - 계약사업의 경우 일상감사 미의뢰사업 -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일상감사 대상기준인 보조금 지급금액(신규 1억원, 계속 5억원)에 대하여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어 일상감사를 미의뢰한 사례가 있었음 ??개선방안 ○ 일상감사 규정에 대한 홍보실시 - 행정포털 게시판을 이용하여 일상감사 규정에 대한 주기적 홍보실시 및 전부서에 일상감사 규정과 의뢰를 위해 분기별 공문실시 - 일상감사 대상업무 총괄부서에 일상감사 실시 안내토록 협조 공문발송 ○ 일상감사 규정에 대한 교육강화 - 정기 인사발령 및 일상감사 집중의뢰 시기 등을 고려하여 년 1회이상 교육실시 - 집합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교육자료를 공유토록 지속적으로 市 홈페이지 및 업무담당 기관(부서)에 배포 ○ 주기적인 미의뢰 실태점검 실시 - 미의뢰 실태점검기간이 불규칙적임에 따라 일상감사 의뢰건수 등을 감안하여 매년 반기별 실시 ※ ’17년 미의뢰 실태점검 : 년 2회실시(’18년)/ ’18년 및 ’19년 상반기 미의뢰 통합 실태점검실시 Ⅵ. 조치계획 ?? ○ 일상감사 미의뢰 부서에 재발 방지 주의 촉구 - 하고, 실시토록 조치(공문시행) ○ 토록 조치 - 보조금을 신청하는 보조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사업부서에서 사업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사업자의 판단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바, 해 사업부서에 전파 - 보조금을 신청하는 보조사업자가 하여 사업부서에 전파 ○ 전부서에 일상감사 미의뢰 발생방지 협조 공문발송 - 市 전부서에 일상감사 미의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 당부 ??일상감사 대상업무 보완을 위한 규정개정 추진 ○ 개정내용 - - - 붙임 1 : 붙임 2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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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기관별 일상감사 미의뢰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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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일상감사 비대상 및 제외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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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및 2019년 상반기」일상감사 미의뢰 실태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648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용 (2133-1865) 관리번호 D00000382820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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