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청 청사 앞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징수결정 결의 () 1. 총무과-29352(2019. 9.1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청 청사 앞 동편부지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내역 - 부과대상 : - 부과면적 : 6.6㎡ - 무단사용시간 : 2019. 8.27.(화) 22:30~9.11.(수) 09:30 (16일, 347시간) 나. 부과금액 : 금847,020원 (금팔십사만칠천이십원)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박문현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10/02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311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40 /전송 02-2133-0771 / dfblue@seoul.go.kr / 부분공개(6)
18793302
20210929054958
본청
총무과-31101
D000003829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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