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족수당 반납액(2018년 과년도) 징수결정 결의 1. 총무과-30664(2019. 9.27.)호와 관련입니다. 2. 가족수당 초과 지급에 따른 반납액을 다음과 같이 세입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등 2명 나. 금 액 : 금1,265,140원(금일백이십육만오천일백사십원) 연번 직 급 성 명 반납액 계 1,265,140원 1 560,000원 2 20,000원 3 685,140원 다. 과 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박문현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10/02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311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40 /전송 02-2133-0771 / dfblue@seoul.go.kr / 부분공개(6)
18793296
20210929054958
본청
총무과-31104
D000003829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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