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SK**제2주유소)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SK제2주유소) 부분공개(6) 예방과-11643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명곤 계광옥 10/02 정재후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31-0045-940308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주유취급소 위반내용 에서 고정급유설비 배관외의 곳을 통하여 급유한 사실로 적발 됨. 위반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3항 제2호 적용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별표9. 2.개별기준 나(1) 1차위반 증빙자료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 1부. 비 고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19 년 10 월 02 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이용 계 급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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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SK**제2주유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643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용 (02)3144-1198) 관리번호 D000003828716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