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공원시설 사용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파크골프장-39

문서번호 공원여가과-1397 결재일자 2019.10.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공원여가과장 한소진 代천영자 10/02 강현주 협조 도시공원시설 사용신청에 따른 검토보고(파크골프장-39) 2019. 9.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 도시공원시설 사용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로부터 도시공원시설(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 이용신청이 있어 검토결과 보고. ?? 사용신청 현항 ? 신 청 자: ? 이용기간: 2019. 10. 13(일) ~ 10. 19.(토) 07:00~18:00 ? 이용시설: 월드컵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 - 이용목적: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회관련 전산실 사용 - 시설설치: 사무용 책상, 의자 3set, 컴퓨터 3대, 복합기 1대, 전화기 1대 ?? 검토 결과 : 이용승락 ? 도시공원 시설 이용 신청 및 승낙 절차 - 도시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승낙 ※ 개인은 예약 시스템으로 처리 ? 도시공원 시설 사용료 - 이용요금: 면제 - 관련근거: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장 사용일점 통보 【전국체저기획과-7023(2019.07.05.)】 ?? 시설 이용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 전기사용 - 컴퓨터 및 전화기 설치관련 클럽하우스 내부 전기사용에 지장없는지 사전점검 조치 ? 시설 사용자 제한 - 클럽하우스(전산실) 사용자는 행사 운영요원 등으로 제한을 두어 관람객이나 외부 이용객이 무분별하게 진·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 조치 ? 시설사용 관련 - 클럽하우스 내 공공시설 및 행정비품 훼손 주의(행정비품 파손 시 손해배상청구 조치) - 현장근로자 근무시간(09:00~18:00) 외 시설사용 시 시건장치(열쇠)를 인계하여 사용후 열쇠는 노을안내소에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 ? 쓰레기 처리 - 시설사용 시 배출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청소 등 사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 ? 취사행위 및 안전사고 예방 - 공원내에서는 취사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금지하고, 화재발생 위험 비품(커피포트 등) 반입불가 조치 ?? 조치계획 ?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은 조건부로 사용 승낙하고, ? 사용료 부과·징수: 무료 붙임 도시공원시설 이용 신청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도시공원시설 사용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파크골프장-3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
문서번호 공원여가과-1397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소진 관리번호 D00000382823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