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정비과-15972 결재일자 2019.10.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신영옥 진경은 진경식 김성보 10/02 류훈 협 조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70번, 김승희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따로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김승희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조합에서 공공지원 임대아파트를 매각할 시 임대사업자가 공적기금을 지원 받지 않고 순수 자기 자본으로 매입할 경우, 조합에서 시장가격에 의해 민간에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공적기금을 지원 받을 경우가 그렇지 않는 경우 비교해서 답변 요망) 1. 「도시정비법」상 공공지원(임대)아파트 공급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위탁하려는 경우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하여 공급가능(도시정비법 제9조, 영 제8조) 2. 서울시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업형(임대)주택공급(뉴스테이) 현황을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공급유형(선정자): 2017.4.8.자 기업형 임대주택공급(뉴스테이)선정(국토부) 나. 구역명(자치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관악구) 다. 주택공급계획: 총880세대(일반공급:805세대, 공공공급:75세대) 다. 사업단계: 2019년 10월 현재 공사(공정률:5%)중 3. 임대사업자가 순수자기 자본으로 매입할 때 시장가격 적용 가능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공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나. 매각기준(가격 등 포함)은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사무관, 044-201-3387)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담당사무관 진경은 ☎2133-7204 주무관 신영옥 작 성 일 : 2019. 9. 붙임 1. 도정법 및 민간임대주택법 규정 각1부.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부. 3.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1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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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4958
본청
주거정비과-15972
D000003828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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