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9. 상반기 민간위탁 사업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결과 보고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014 결재일자 2019.10.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최종환 정상대 10/02 김혁 - 2019. 상반기 민간위탁 사업장 - 근로환경개선 컨설팅결과 보고 2019. 9. 노동정책담당관 - 2019. 상반기 민간위탁 사업장 - 근로환경개선 컨설팅결과 보고 우리시 민간위탁사무 수탁운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중심의 근무환경조성을 위해 실시한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결과 보고임 ?? 추진근거 ○ 서울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19.7.18. 일부개정) ○ 서울시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19.3.28 개정) ○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318호, `13.10.17)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19.3.28 개정) ?? 2019. 상반기 건설현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개요 ○ 기 간 : ’18. 5.20. ~ 8.31. ○ 대 상 : 25개소 - ’19.3월 현재 도기본에서 운영중인 건설현장 중 ’18년도 미실시 현장 ○ 컨설팅단 : 시민 명예 노동 옴부즈만(공인노무사) 50명 ※ 공인노무사의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점검결과 보고서 근거로 적정, 재점검 대상 분류 ○ 컨설팅 실시 현황 (단위 : 개소) 대상 사업장 양호 재점검 비고 33 22 10 미흡 9개소, 연기1개소, 하반기 재컨설팅예정 계약만료1개소 ※ 공인노무사 컨설팅 점검결과 담당자도 보고서상 점검, 재점검 대상 분류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민간위탁사업장 33개소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 결과 근로기준법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가 양호한 현장이 22개소이고, 준수여부가 미흡하여 재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은 10개소로 파악 됨. ○ ’18. 실시 미흡 15개소 재컨설팅 결과 11개소 양호, 3개소 미흡 1개소 계약기간 만료 ○ 재점검 대상 10개소는 하반기(10월~11월) 재컨설팅 실시 예정 ○ 재점검사유 : 규정위반이 경미한 사항은 노동옴부즈만이 현장에서 개선하고, 규정위반 사항이 다수 있는 사업장은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이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재점검 대상 표시 ※ 2019년 상반기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재점검 대상-별첨5 참조 ?? ’19년 상반기 민간위탁 컨설팅 결과 규정위반 현황(대상 33개소) ○ 근로계약서 규정 위반 3개소(9.7%)-(4건) -「근로기준법」제17조에 의거 임금의 구성항목 등 필수항목들을 기재한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법 제42조에 의거 3년간 보관하여야하나, 준수사항이 미비한 사업장이 3개소로 점검대상의 9.7%를 차지함. ○ 근로시간 규정 위반 7개소 (22.6%)-(8건) -「근로기준법」제50조 및 제53조에 의거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7개소로 점검대상의 22.6%를 차지함 ○ 휴게,휴일,휴가 규정 위반 3개소(9.7%)-(3건) -「근로기준법」제60조 및 제61조에 의거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점검대상 모든 사업장에서 잘 준수하고 있음 ○ 임금 규정 위반 16개소(51.6%)-(23건) - 임금과 관련 통상임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임금지급 원칙 등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으나, 최저임금법 제22조에 의거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주지시키도록 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이 16개소로 점검대상의 51.6%를 차지함 ○ 취업규칙 규정 위반 2개소(6.5%)-(2건) - 근로기준법」제93조 및 제94조에 의거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관할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사업장이 2개소로 점검대상의 6.5%를 차지함 ○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위반 4개소(대상사업장 21개소중19%)-(4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근참법)」제26조 및 제27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대상 21개소중4개소가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점검대상의 19%를 차지함. ○ 노사협의회 운영 위반 4개소(대상사업장 20개소중 20%)-(10건) -「근참법」제4조 및 제12조, 제18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노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상 사업장 20개소중 4개소가 규정을 미준수하여 점검대상의 20%를 차지함 ○ 성희롱예방교육 위반 1개소(3.2%)-(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확인 결과 1개소가 미실시하여 점검대상의 3.2%를 차지함 ○ 위반업체 위반사항 연번 옴부 즈만 부서명 업체명 공사(위탁사무)명 위반내역 위반건수           ○ 최종의견 - 근로기준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적합한 적정, 재점검 대상 결과보고서를 시민옴부즈만이 현장상황에 맞게 제출하여 노동권익 보호 활성화에 기여를 함. ?? 향후계획 ○ 민간위탁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 ○ 관련법 준수사항이 미흡하여 재컨설팅이 필요한 10개소 사업부서에서는 관련 지적사항을 해당 민간위탁사업장에 통보하여, 하반기(’19.10월~11월)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시까지 개선하도록 권고 ○ 재컨설팅이 필요한 10개소를 포함하여 하반기(’19.10월~11월) 민간위탁사업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추진계획 수립 추진 붙임 1. 민간위탁사업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결과보고서 33부. 2. 2019년 상반기 민간위탁사업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주요내용 1부. 3. 근로기준법 1부. 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부. 5. 2019년 상반기 근로환경 컨설팅 재점검 대상 1부. 6. 민간위탁사업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결과 담당자 의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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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위탁 근로환경개선컨설팅 결과보고작성시트(2019 상)(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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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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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상반기 근로환경컨설팅 재점검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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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위탁 근로환경개선컨설팅 결과보고작성시트(2019 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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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상반기 민간위탁 사업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014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종환 (02-2133-5422) 관리번호 D0000038283191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근로복지증진 > 근로환경개선및점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