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안내 및 협조요청 1. 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임시허가) 및 제38조의 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과-1619(2019. 8. 26.)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4261(2019.9.6.)호와 관련입니다. 2.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 및 같은 법 제10조의 2에 의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3.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규제특례 지정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분야 : 유원시설업) - 세부사업 : 5개 사업(붙임참조) 나. 실증특례 유효기간 :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공문 통보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다. 사업 및 규제특례 내용 : 세부사항 붙임 참조 - 가상현실(VR) 버스 및 트럭 내에 가상현실 체험시설을 구비하여 일정한 행사 등에 한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 - 해당 사업자에 한해 실증특례 기간 동안 현행 관광진흥법 상 업종과 관련한 등록·신고 면제 라. 협조사항 : 영업 장소 신고 처리 및 법률 위반 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 후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부서에 통보 붙임 : 1. 안내문 5부 2. (양식) 임시신고서 1부 3. (양식) 신고증 각 1부 4. (참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이해(국무조정실) 1부 5. (참고) 주요 질의답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예술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관광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예술과장),강남구청장(관광진흥과장),송파구청장(국제관광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최서아 관광산업지원팀장 최용훈 관광산업과장 10/01 이은영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118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787 /전송 02-768-8814 / csa976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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