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9652 결재일자 2019.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아레나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석용균 김순수 오장환 10/01 김선순 협 조 -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및 시민안전체험관 조성 사업 - 타당성 조사 실시 용역 계획 2019.10.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및 시민안전체험관 조성 사업 - 타당성 조사 실시 용역 계획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및 시민안전체험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에 따라 총 공사비(토지 보상비 제외)가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기본설계 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결과는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Ⅱ 추 진 경 과 ?? ’17.7.~’18.6. 소방학교 이전부지 등 유휴부지 활용 기본계획 용역 ?? ’18. 7. 3. 시장보고 ○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에 여러 가지 시설(시민안전체험관, 청년지원시설, 청년주택)을 수용하기보다는 제2의 강북혁신파크 조성 검토 ?? ’18. 7. 18. 행정1,2부시장 연석회의 ○ 소방학교 이전부지는 동북권 청년혁신파크로 조성 ○ 시민안전체험관은 통합정비센터와 복합화, 청년주택은 혁신모델형 주거시설(혁신주택) 유지 ?? ’18. 8.16. 소방학교 이전부지 활용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 청년·혁신단체 입주 및 활동지원공간, 혁신주택 ○ 소방·체험시설 :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통합정비센터 등 소방시설 통합 정비 ?? ’18.9.~’19.7. LIMAC 타당성조사 완료(B/C 0.27,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 혁신단체 : 수혜단체 선정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 및 구체적인 운영 계획 마련 필요 ○ 청년단체 : 인근 유사시설(무중력지대 도봉)과 차별화된 운영방안 마련 필요 ?? ’19. 7.31.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 중앙투자심사 의뢰(소방재난본부) ?? ’19. 8.22.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 중앙투자심사 철회(소방재난본부) ○ 시민안전체험관 기본계획 미수립 및 재정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계획 재검토 ?? ’19. 9.27.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및 시민안전체험관 조성 사업 변경 추진계획 수립 ○ 사업기간 변경 : ’17. 7.~’23. 6. → ’17. 7.~’24. 6. ○ 사업시행부서 변경 : 중앙투자심사, 설계 및 공사를 시민안전체험관과 통합 추진 ○ 도시계획시설 변경 :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상·하부에 공간적 범위 설정 Ⅲ 용 역 추 진 계 획 ?? 용 역 명 :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및 시민안전체험관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 용역기간 : ’20. 7. ~ ’20.12.(6개월) ?? 용역금액 : 104,770천원 ?? 주요 과업내용 ○ 기초조사, 현지조사 및 현황자료조사 ○ 수요예측 ○ 기술적 검토(기존 시설 계획의 적정성 검토, 기본구상안 및 대안 제시) ○ 비용 및 편익 추정 ○ 종합분석(경제성, 운영수지 및 정책적 분석) ○ 종합결론(타당성 조사 종합 결론[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제시]) ○ 기타 행정지원(설계 공모 보상비 산정 등 타당성 조사 완료 이후 설계 공모 추진 지원) ?? 계약상대자 선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추정가격 2.1억원 미만 건설기술용역은 지역제한(서울시 소재업체) 가능 ○ 계약방법 : 적격심사 Ⅳ 향 후 계 획 ?? ’19.10. 4.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의뢰 ?? ’20. 7. 용역 입찰공고 의뢰(재무과) ?? ’20. 7.~12. 용역계약 및 착수 붙임 1. 설계내역서(안) 1부. 2. 과업내용서(안) 1부. 끝.
18791720
20210929054958
본청
동북권사업과-9652
D000003828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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