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자녀 가구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자녀 가구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먼저, 세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시면서 꿈나래 통장 가입을 신청하셨지만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선정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꿈나래 통장 가입을 수훨하게 해 드리고자 ’17년 기준중위소득을 90%로 상향하였음에도 의 경우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을 초과하여 선정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께서 공고문에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금액만 표시되고, 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선정된다는 내용은 없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화상으로 설명드린대로 동일가구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선정됨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며,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꿈나래 통장 공고시에는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에 대한 자세한 안내 등을 실시하여 신청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계속해서 저소득 다자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가정과 자녀분들에게 건강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최기홍 지역돌봄복지과장 10/01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37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73 /전송 02-2133-0719 / ckh2064@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다자녀 가구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3704 생산일자 2019-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기홍 (02-2133-7373) 관리번호 D00000382792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