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교통방송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TBS방송을 서울시에서 기본채널로 볼수없어 문의 민원인은 방... 안녕하세요 tbs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tbs채널은 케이블TV,IPTV,유튜브,tbs앱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하여 송출되고 있습니다. 케이블TV 채널의 경우 모든 시민들께 노출될 수 있는 상품으로 제공되어야 하나, 지역 케이블TV 방송사업자는 채널사업자의 채널에 대하여 진입 및 제외시키는 등 채널 번호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방송법 제12조(지역사업권), 방송법시행령 제53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tbs는 향후 지속적으로 시민들께서 시청 할 수 있는 기본요금제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광고사업팀장 김영업 광고사업부장 신삼호 기획조정실장 09/11 代이준연 협조자 시행 기획조정실-10214 ( ) 접수 ( ) 우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 http://tbs.seoul.kr 전화 02-311-5252 /전송 02-311-5229 / logo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18791155
2021092905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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