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 “응답소” 마포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대상 현장 확인 계획 보고 1. 예방과-19502(2019.9.27.)호「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대상(미실시) 현장확인 계획 알림」와 관련입니다. 2. 『무선통신보조설비 화재안전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대상 통신여부를 확인하여 `19. 11. 5.까지 예방과로 보고하기 바랍니다. ※ 무선통신보조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505)주요개정 사항(안) ① (상호호환)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의 무전기 상호간 호환이 가능하도록 겸용 설비 설치 의무화 ② (대원간 통신) 지휘관과 대원 간 통신 뿐만 아니라 현장에 진입한 대원 간 원활한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명시 가. 기 간 : 2019.10.2.(수)~10.31.(목) 나. 대 상 : 21개소(각 팀별 7개소) 다. 확인내용 :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 상호 호환 여부 확인 등 붙임 1.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대상 현장확인 계획 1부. 2.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대상 및 파악서식 1부. 끝. 담당자 박관식 진압1팀장 조항일 센터장 10/01 김영식 협조자 시행 성산119안전센터-4076 ( ) 접수 ( ) 우 03935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40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전송 02-309-0096 / / 부분공개(6)
18790281
2021092905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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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119안전센터-4076
D000003827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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