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이사후 타지역 종량제봉투 사용불가사항 개선 요청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6315(‘19.09.30)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해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자체로 하여금 계획을 시달하였는 바, 3. 지난 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이사후 타지역 종량제 봉투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국민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19. 4. 11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개선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아직까지 타지역 종량제 봉투 사용이 불가한 자치구에서는 타지역 종량제 봉투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은 개선 계획 자료를 2019. 10. 8(화)까지 우리 시 생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방안, 개선시기, 근거규정 등(개선계획이 없는 경우 미개선 사유를 명시) 5. 향후 환경부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사용불가 지자체 및 사용가능 지자체에 대해‘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언혼 홍보를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타지역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불가 지자체 현황 1부 3. 현안조정점검회의(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10)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이승열 도시청결팀장 한성현 생활환경과장 10/01 代이재성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50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32 /전송 02-2133-1027 / / 부분공개(5)
18790161
20210929055249
본청
생활환경과-15015
D000003827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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