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원인자공사 승인 검토 보고(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교통안전시설물설치공사-신호)

문서번호 기전과-5641 결재일자 2019.10.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이태근 10/01 임태수 협 조 교통안전시설 설치 원인자공사 승인 검토 보고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교통안전시설물설치공사-신호)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0. 남부도로사업소 (기 전 과) · 교통안전시설 설치 원인자공사 승인 검토 보고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교통안전시설물설치공사-신호)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교통신호기 설치”원인자공사 승인요청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 원 인 자 :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신길5재조2019-172(2019.9.27)호 ○ 규제심의 :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 ? 19664(2019.8.02)호 ○ 감 리 사 : 대영유비텍㈜, 대영전기감 GE19C-09-23(2019.9.27)호와 관련임 Ⅱ 공사현황 1. 공 사 명 :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교통안전시설물설치공사(신호) 2. 공사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19.12.31. 3.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1583-1일대 4. 원 인 자 :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5. 관련업체 및 공사내용 구 분 설 계 감 리 시 공 공 사 개 요 신호기 태영알앤디 대영유비텍㈜ (교통운영과 지정) ㈜건웅신호산전 교통신호기 설치 ? 1식 Ⅲ 검토내용 □ 제출서류 검토 구 분 검 토 사 항 검토결과 일 반 규제심의내용과 설계도서 내용 대조 적정 일 반 원인자와 설계, 시공사간 계약관계 계약서 첨부 적정 신호기 설계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 업체 건설부분의 교통전문분야(교통기술사보유)로 신고한 자 (최근10년간 5천만원이상(누적합계액) 보유한 업체) 적정 감리 엔진니어링진흥법에 의거 건설부분의 교통전문분야로 신고한 자 적정 시공 전기공사업면허 소지자 적정 □ 책임감리원 제출도서 검토 - 책임감리원이 설계도서 및 착공서류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함 Ⅳ 조치의견 교통안전시설 설치 원인자공사 승인요청 사항에 책임감리원의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교통운영과에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감리비 납부 확인 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승인처리 하고자 합니다. <조건부 승인사항> 1.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공사지침서 및 원인자 등 준수사항 이행 철저 2. 준공 전 t-gis.seoul.go.kr에 시공사항 자료입력 완료 후 준공요청. 붙 임 : 승인요청 서류 및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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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 설치 원인자공사 승인 검토 보고(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교통안전시설물설치공사-신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5641 생산일자 2019-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근 (02-3284-5433) 관리번호 D00000382679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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