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0990 결재일자 2019.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안효민 10/01 代전동근 협조 주무관 안진수 재건축구역 상수도관 철거·폐쇄 협의 검토보고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19. 10.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방배5구역 상수도관 철거?폐쇄 협의 검토보고 방배5구역 내 상수도관 철거?폐쇄 협의 요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의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하여 재개발구역 내 상수도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한 협의(시설관리과-24625(2017.11.6.)호) 상수도관 철거,폐쇄 및 이설 협의(방배5재건축 제19-185(2019.8.29.)호) 방배5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 행 자 : 방배5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만길)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946-8번지 일대 (구역면적 176,496.1㎡) 사업계획 : 지하3층/지상33층, 아파트 29개동, 3080세대 위 치 도 급수현황 수계 : 방배배수지급수구역(H.W.L 64m, L.W.L 59m) 신청지 평균 표고 : 주요 상수도관 현황 - 방배5구역 부지내를 통과하여 방배동 고지대(국민단지증압급수구역)로 급수하는 배수관(300mm)이 있어 이설 필요함. 사업시행인가 협의조건 - 구역 내 부지에 부설되어 있는 배수관(D=300mm, L=325m)을 수도법 제71조에 의거 원인자 부담하여 이설토록 조건을 부여하고자 함. ※ 이설개요 수 계 위 치 관 경 부설연장 조치계획 아래와 같이 협의조건을 회신코져 함. - 원인자 부담 자체이설 할 것. - 공사시기는 별도 우리사업소와 반드시 협의 후 착공계 접수 ?착공계 제출 시 시공 상세도 및 위치도 첨부 ?단수없는 부단수차단공법으로 시행(무단수차단공법에 따라 작업계획서 승인 득할 것) ?공사범위: 1) 국민단지증압 급수구역 공급 배수관 이설(D=300mm, L=325m) 2) 사업부지 조성전 경계 골목 배수관 폐쇄 ?신설관 이격거리는 타 시설물과 0.3m 이상 유지 - 기타 상수도공사시 우리사업소에 적극 협조 할 것 붙임 1. 이설 상수도관 위치도 1부. 2. 관련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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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5249
본청
시설관리과-20990
D000003827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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