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서초소방서 수신 한국소방시설협회장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록 변경 요청〔명지소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초소방서 예방과-17089(2019.9.3.)호「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 행정처분 알림(명지 소방)」과 관련하여 기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행정처분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상 호 : 명지소방 나. 주 소 : 서대문구 연희동 79-11 다. 등록번호 : 서대문 2002-2호(2002.08.24.) 라. 사업자등록번호 : 110-07-23236 마. 통지내용 : 경고-1차(2019.7.29.) 바. 변경사유 : 행정처분 사실 없음. 붙 임 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 행정처분 알림(명지소방)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박종욱 예방팀장 정영자 예방과장 10/01 代정영자 협조자 시행 예방과-19066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2층 예방과 (반포동) / 전화 02-533-0119 /전송 02-532-2116 / / 부분공개(6)
18789355
2021092905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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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9066
D0000038269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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