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서초소방서 수신 서대문소방서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통보() 1. 서초소방서 예방과-17089(2019.9.3.)호“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 행정처분 알림( )”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우리 서에서 에 대한“행정처분 사실이 없음”을 변경하여 알려드리며, 귀 서에 등록된 소방시설공사업체가 서초구 신축공사장 공사 중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하여 적발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 법규에 의거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상 호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적용법규 붙 임 1.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자인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박종욱 예방팀장 정영자 예방과장 10/01 代정영자 협조자 시행 예방과-19072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2층 예방과 (반포동) / 전화 02-533-0119 /전송 02-532-2116 / / 부분공개(6)
18789280
20210929055249
본청
예방과-19072
D00000382690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