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노원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재난대응과장) (경유) 제목 86. 2019년 8월 구급품질관리 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노원)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22224(2019.9.30.)호『2019년 8월 구급품질관리 평가 결과 알림』과 관련입니다. 나.「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41조 및「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 2. 2019년 8월 심정지환자 기록지 작성 충실도 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가. 출 동 일 시: 2019.08.10. 20:40 나. 부적합 사유: 응급처치 CPR체크되었으나 의료지도에 체크누락 다. 이 의 내 용 1) 해당 건은 의료지도 받기 전 CPR 시행 중 CPR유보를 위해 의료지도 받은 건으로 CPR수행에 대한 의료지도를 받은 적 없음. 2)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 제41조 및「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심정지 시 직접응급의료 요청기준(161쪽)에 따라 응급환자 기본심폐소생술 시행은 의료지도 없이 가능함. 3) 해당 건은 심정지 이송 건이 아니라 유보 건으로, 지도의사와 연락하여 CPR수행에 대한 지시가 아닌 보호자거부에 의한 CPR유보에 대한 지시를 받은 건으로 CPR수행에 대한 의료지도를 받은적 없으므로 응급처치와 의료지도가 동일할 수 없음. 라. 세 부 사 항: [붙임]참고 붙임 86.19년도 (8월) 심전도 등록정보 이의신청(노원)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김성한 구급팀장 문준태 재난관리과장 10/01 김연경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858 ( ) 접수 ( ) 우 0170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26길 111 (상계동) / 전화 02-936-0119 /전송 02-3392-2736 / / 부분공개(6)
18788859
20210929055249
본청
재난관리과-5858
D000003827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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