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아파트지구 중심시설용지 변경기준 검토 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0909 결재일자 2019.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지관리TF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박교관 김병철 홍선기 10/01 권기욱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아파트지구 중심시설용지 변경기준 검토 결과 보고) 2019. 1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의안번호 제 호 보 고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9. 10. . (제 차) 아파트지구 중심시설용지 변경기준 검토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보고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9. 10. 아파트지구 중심시설용지 변경기준 검토 결과 보고 Ⅰ 상정(보고)사유 ○ 아파트지구 중심시설현황분석,변경기준등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Ⅱ 아파트지구 및 중심시설 현황 ○ 아파트지구 지정 현황 : 총18개소, 면적 11,267천㎡ (여의도면적 약 3.9배) - 70~80년대 강북인구 분산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한강변을 따라 지정 ○ 아파트지구 내 중심시설 현황 ○ 아파트지구 내 중심시설 조성기준 Ⅲ 중심시설 현황분석 결과 중심시설 전수조사결과 지구내 주민 자족기능 제공 및 활용도 높음 Ⅳ 중심시설 관리방안 지구중심 (12개소) ? [원 칙] 중심시설 기능 유지 - 판매, 업무 등 지구차원의 전략용도 유도, 필요시 건축물 용도완화 주구중심 (125개소) ? [원 칙] 중심시설 기능 유지 [필요시] 주택용지와 통합개발 - 중심시설존치 또는 간선부 등으로 위치이동(주택연면적 증가 없음) 분구중심 (22개소) ? [원 칙] 중심시설 기능 유지 [필요시] 주택용지와 통합개발 - 중심시설존치 또는 간선부 등으로 위치 이동(주택연면적 증가 없음) - 중심시설 해제 타당성 및 공공기여 적정성 등 인정시 주택용지로 변경 구 분 주요 검토기준 정량적 평 가 입 지 요 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1차역세권(250m)에 입지하지 않는 경우 ?BRT시스템(중앙버스차선)이 도입된 간선도로변에 입지하지 않는 경우 ?중심시설 해제시 대상지 인근(250m) 타 중심시설 기능 대체 가능한 경우 노후도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 정성적 평 가 중심시설 타 당 성 ?도시구조변화 및 대상지여건 등에 따른 중심시설 변경 적정 여부 -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상 중심시설의 건축물 용도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공동주택단지와 공유지분으로서 통합개발이 불가피한 경우 개발계획 ?중심시설 변경에 따른 적정 공공기여 여부 Ⅵ 향후계획 붙임 : 보조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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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아파트지구 중심시설용지 변경기준 검토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0909 생산일자 2019-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교관 ((02)2133-8397) 관리번호 D000003827876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