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지수용 보상금 채권압류 통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경유) 원주천댐사업단장 제목 토지수용 보상금 채권압류 통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원주천댐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51조 내지 제53조 규정에 따라 압류하였음을 통지하오니 보상금 지급시 우리시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토지 소유자: 나, 체 납 자: 다. 체 납 액: 라. 수 용 토 지: 마. 추심금 입금: 붙임 채권압류조서 및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박경환 38세금징수1팀장 代박경환 38세금징수과장 10/01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23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91 /전송 02-2133-1038 / dasom3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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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토지수용 보상금 채권압류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2362 생산일자 2019-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경환 (02-2133-3491) 관리번호 D000003827184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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