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계측업 등록 및 공고 1. 계측업 등록신청- 35656(2019. 9. 16)접수와 관련입니다. 2. 계측업 등록신청에 대하여 법제22조제1항에 따른 별표1 에서 정하는 요건과 결격사유 조회 검토 결과 적합하게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등록처리 하고,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 시행령 제15조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홈페이지에 공고 하고자 합니다. 연번 업체명 업종 및 등록번호 법인번호 소재지 등록일 비고 1 ㈜테스콤 엔지니어링 박영복 계측업 2019-001 1164378 영등포구 당산로 50길1 (당산동6가 동남빌딩 2층 2019.10.04 신규 붙임 1. 계측업 신청서 검토결과서 1부. 2. 계측업 등록 공고문(안) 1부. 3. 계측업 등록증 1부. 끝. 주무관 임병관 사면총괄팀장 김한준 산지방재과장 10/01 장상규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1048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2179 /전송 02-2133-1084 / / 부분공개(6)
18787934
20210929055249
본청
산지방재과-10486
D000003827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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