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매장문화재 소유권 공고(서울 체부동 118-20번지 유적 등 2개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서울 체부동 118-20번지 한옥 신축부지 내 유적’등 2개소의 발굴조사로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 고 대 상> 연번 허가번호 조사기간 조사기관 유적명 수량 (점) 1 2019-0194 2019. 02. 25. ~ 2019. 02. 28. (재)국방문화재연구원 서울 체부동 118-20번지 한옥 신축부지 내 유적 18 2 2017-0897 2017. 07. 13. ~ 2017. 09. 06. (재)한울문화재연구원 서울 중구 을지로5가 272-15번지 일원 건물신축부지 내 유적 15 <공 고 방 법> 가. 공고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나. 공고기간 : 게시일부터 14일간 공고 붙임: 1. 매장문화재 공고문 1부 2. 매장문화재 출토유물목록(유적별) 1부. 끝. 주무관 황선희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10/01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823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hsunny@seoul.go.kr / 부분공개(5)
18787100
20210929055249
본청
역사문화재과-18232
D000003827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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