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도봉소방서 석면 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1. 귀 기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라 도봉소방서 석면제거 공사를 완료한바 붙임과 같이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을 신청 합니다. 붙임 1.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 1부. 2. 석면사용실태조사보고서 및 석면지도(별도제출) 1부. 3. 석면폐기물 배출처리 실적 1부. 4. 석면농도 측정 결과표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성재욱 장비회계팀장 차근철 소방행정과장 전결 10/01 김재윤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420 ( ) 접수 ( ) 우 0135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 전화 02-6981-8021 /전송 02-3492-2119 / gaja1813@seoul.go.kr / 부분공개(5)
18785906
20210929055249
본청
소방행정과-10420
D000003827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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