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태풍 북상에 따른 옥외광고물 긴급 안전점검 실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태풍 북상에 따른 옥외광고물 긴급 안전점검 실시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4379(2019 .9. 30.)호 및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236(2019. 9. 30.)호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와 관련입니다. 2. 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되는 등 한반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자치구에서는 옥외광고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점검 및 조치 사항> ○ 노후 벽면·돌출·지주이용간판 및 게시시설 등 점검 - 풍수해대비 안전점검(6월) 및 정기 안전점검(매3년) 시 발견된 광고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 전기배선·절연 등 불량에 따른 전기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광고물은 즉시 보수·보강 ○ 도로변 또는 인도 주변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입간판(에어라이트 포함) 등은 즉시 정비 ○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은 즉시 정비 등 조치 ○ 옥외광고물 관련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자치구→서울시→행정안전부). 붙임 : (행안부공문)태풍(미탁) 북상에 따른 옥외광고물 긴급 안전점검 실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광고물 관련 부서) 주무관 이다은 광고물팀장 代이호식 도시빛정책과장 10/01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22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31 /전송 02-2133-144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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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북상에 따른 옥외광고물 긴급 안전점검 실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203 생산일자 2019-10-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다은 (02-2133-1931) 관리번호 D000003827633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옥외광고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