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1. 법률지원담당관-16789호(2019.9.30.)와 관련입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결과 민사소송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개요 1) 사 건 명: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머40820(2019가단207014) 소유권이전등기 2) 당 사 자: 피고 서울특별시 3) 송 달 일: 2019.9.16.(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나. 후속 조치사항 - 결정문에 따른 매매대금 징수 및 소유권 이전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수연 재산처분팀장 이기선 자산관리과장 10/01 변경옥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17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2133-3289 /전송 2133-1031 / / 부분공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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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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