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판매 취급소 설치허가 알림

서대문소방서 수신 다미상사(03654 모래내로17길 66-12 ) (경유) 제목 위험물판매 취급소 설치허가 알림 1. 예방과-2391(2019.9.25.)호 『위험물판매 취급소 설치허가 접수』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신청하신 위험물판매취급소 설치허가 신청건에 대하여「위험물안전관 리법」제5조 제4항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 허가를 수리하였음을 알려드 리니, 위험물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기 바랍니다. 가. 신 청 일 : 2019. 9. 25.(수). 나. 신청내용 : 다미상사 위험물판매 취급소 설치허가 1) 설치자 : 2) 제조소 등의 구분 : 위험물판매 취급소 - 저장품목 : 제4류 위험물 제1석유류 1,400ℓ 제2석유류 2,400ℓ 다. 처리결과 - 허가일시 : 2019.10. 1.(화) - 허가번호 : -저장품목:제1석유류 신너, 프라이머 제2석유류 유성페인트, 에폭시페인트, 유성방수제 등 9.4배 3. 안내사항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경우는 관할소방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탱크안전성능 시험자로부터 탱 크 안전성능검사를 받은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나. 완공검사의 신청은 제조소 등에 따라 신청시기를 달리하오니「위험물 안전관리 법 시행규칙」제2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공시 위치·구조 또는 설비 등 허가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치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라. 완공검사 후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위험물 안전관 리법」제15조에 따라 위험물 취급 자격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이의제기 안내문­ 소방업무 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의 불공정 · 불친절, 비리행위 및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거나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이의 제기 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시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부조리 및 불편 신고처〉 서대문소방서장 ☎ 02-3144-1191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반 ☎ 02-3706-1800 서울특별시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 02-6360-4800/ 다산콜센터 ☎ 120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이용 위험물안전팀장 김명곤 예방과장 10/01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11558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8 /전송 02)3141-9819 / thisdragon0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위험물판매 취급소 설치허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558 생산일자 2019-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용 (02)3144-1198) 관리번호 D000003826920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