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준주거지역내 공공임대주택 포함사업 등 조회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지난 3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용적률 완화를 위해 설치하는 ‘공공시설 등’에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이 개정되었으며, 준주거지역내에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할 경우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할수 있도록 우리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취득관련 귀 구에서 허가(승인)한 사업을 붙임 양식으로 2019. 10. 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붙임 :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시계획과장,건축과장) 주무관 김홍군 공공주택정책팀장 박기철 공공주택과장 전결 10/01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14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임대주택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068 /전송 2133-0756 / khong132@seuol.go.kr / 부분공개(5)
18784169
20210929055249
본청
공공주택과-11446
D000003827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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