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체육회장 (경유) 제목 '2019년 종목별 스포츠교실' 시비보조금 교부(2차) 알림 1. 서울특별시체육회 종목육성팀-3994(2019.09.2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체육회에서 우리시에 교부 신청한 「2019 종목별 스포츠교실」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교부조건 및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금액 : 금13,000,000원(금일천삼백만원) 나.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2019년 예산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 교부후잔액 종목별 스포츠교실 (스포츠교실 운영) 350,000 337,000 13,000 350,000 - 다. 교부방법 : 서울시체육회 청구에 의거 지정은행 계좌입금 - 은행명 및 예금주 : 우리은행 , 서울시특별시체육회 라. 교부조건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및 제21조(교부결정)에 의거 교부되는 보조금으로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에 따라 용도외 집행을 금지하며, 동 조례 제29(실적보고)에 의거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 마.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여가스포츠 육성, 스포츠교실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옥혜경 여가스포츠팀장 김동준 체육진흥과장 10/01 조성호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101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2747 /전송 2133-1411 / wandari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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