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현장민원)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김포공항 국내선 버스정류소 및 성암로DMC역등에서 법인택시들이 불법행위가 성행되고 있다는 현장민원이 접수되어, 3. 우리시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현장출동하여 증거자료 수집 후 회사를 방문하여 해당차량에 대한 운행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2항”위반으로 아래와 같이 적발 통보하오니 조속 처리 후 그 결과를 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발차량 현황 연번 업체명 적발차량 운전자 위반일시 적발장소 위 반 내 용 처 분 청 (적발번호) 1 ’19. 9. 23 (주)사무실 미터기 미사용 마 포 구 (07840) 2 ’19. 9. 16 〃 정류소 질서문란 강 서 구 (0783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붙임 : 적발통보서 및 위반관련 서류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태현준 운수지도1팀장 백종이 ★교통지도과장 10/01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629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79 /전송 02-2133-4903 / sdytae1@seoul.go.kr / 부분공개(6)
18780632
20210929055249
본청
교통지도과-6291
D000003827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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