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법규 부패영향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579 결재일자 2019.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최종현 조청훈 10/01 강선섭 협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19. 9. 감 사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Ⅱ 개정사유 및 내용 ?? 개정 사유 ○ - ○ - ○ - - - ○ - - 김 ?? 개정(안) 세부내용 제4장(용도지구의 지정) ○ 제8조(경관지구의 세분) - 도시계획조례로 세분·지정하여 운영해 온 시계경관지구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 결정에 따라 조문 전문 삭제 ○ 제8조의 2(특화경관지구의 세분) - 현행 조례상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는 ‘주요 자연경관의 조망확보’를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하여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문 내용을 명확히 조정 제8장 제2절(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제40조(시계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 결정(2019. 4.25.)에 따라 조문 조항 전문 삭제 ○ 제43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하에서 불허하고 있는 건축제한 사항을 검토하고 시가지/특화경관지구에서 중복 규제하고 있는 건축제한 사항을 조정 - 도시관리계획결정(2019. 4.19)을 반영하여 층수제한(6층 이하) 조항 추가 ○ 제44조(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제45조(건축물의 높이)에서 규정하던 특화경관지구 층수 제한사항에 대하여 제44조의2로 이동하여 행위제한 일원화 ○ 제44조의2(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제45조(건축물의 높이)에서 규정하던 특화경관지구 층수 제한사항에 대하여 제44조의2로 이동하여 행위제한 일원화 ○ 제45조(건축물의 높이) - 제41조 및 제42조로 건축물 높이제한 조항 이동으로 전문 삭제 ○ 제46조(건축물 후퇴부분 등의 관리) - 건축물의 앞면부 제한사항 중 건축선 후퇴부 행위제한(계단, 환기시설)과 중복되며, 시대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실효성이 상실된 도시경관 저해 시설물(장독대, 굴뚝 등)에 대한 조정 제8장 제4절(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제50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 결정(2019. 4.25.)에 따라 조항 전문 삭제 ○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 결정(2019. 4.25.)에 따라 조항 전문 삭제 Ⅲ 평가대상 여부 및 평가모형 검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 ○ ○ - Ⅳ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 개정 조례안은 - 현 행 개 정 안 제8조(경관지구의 세분) ①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경관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계경관지구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8조(경관지구의 세분) <삭 제> 제8조의2(특화경관지구의 세분) ①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특화경관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의2(특화경관지구의 세분)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 주요 자연경관의 조망확보와 가로공간의 개방감 등 조망축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 조망 확보 또는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0조(시계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계경관지구안에서는 제39조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계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③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계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로서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다만,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하로서 18미터 이하로 할 수 있되 용적률은 20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계경관지구안에서 도시계획시설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서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의 경관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높이를 7층 이하로서 28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다만, 대지의 표고가 해발 7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하로서 20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3. 「의료법」 제3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종합병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계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그 부분에 식수(식수) 등의 조경을 하여야 한다.다만, 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와 건축조례 제24조제4항 각 호의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의 수직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시계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 제> 제43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신설> 제43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위험물저장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및 차고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교정시설 및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ㆍ가축시설 ㆍ도축장ㆍ도계장 7. <삭 제>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8. <삭 제>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교정시설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ㆍ보육 ㆍ교육 및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9. <삭 제>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0. <삭 제>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 및 제7호의 건축물로서 「건축법」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2미터 이상인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6층 이하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8층 이하로 할 수 있다. 제44조(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 ①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1. 궁궐ㆍ성ㆍ왕릉 등 면단위지정문화재 또는 근현대 건축물ㆍ사적지 등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조물 주변지역으로서 역사 또는 문화적 맥락을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2. 한옥밀집지역으로서 한옥경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제44조(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제43조제1항 각 호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제43조 제1항 각호의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층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 및 제7호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2미터 이상인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 제> 제44조의2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제43조 제1항 각호의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제44조의2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망가로특화경과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 및 제7호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2미터 이상인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6층 이하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8층 이하로 할 수 있다. 제45조(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 4층 이하 2.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 6층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6층 이하,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8층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6조 를 적용하는 대지 2.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안에서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형태, 색채 등의 외관을 지구지정 목적에 맞게 건축하여 도시의 경관을 현저히 향상시킬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 3. 대지가 경관도로변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 4.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안에서 주변 경관의 조망축을 차단하지 않고 인접부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 5.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및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 등을 건물 또는 대지내에 설치하는 경우 ③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형태ㆍ배치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건축물의 높이) <삭 제> 제46조(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① (생 략) 제46조(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ㆍ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ㆍ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앞면부에는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차면시설ㆍ세탁물 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ㆍ굴뚝ㆍ환기시설ㆍ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삭 제> 제50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 제>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80조제1항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소매시장, 상점 중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세차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교정시설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 및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삭 제> ?? 조치사항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도시계획과)에 “” 통보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3. 개정 방침서 1부. 4.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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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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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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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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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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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부패영향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579 생산일자 2019-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종현 (02-2133-3034) 관리번호 D00000382782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