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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부패영향결과 보고(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정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580 결재일자 2019.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최종현 조청훈 10/01 강선섭 협조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19. 9. 감 사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가이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정 Ⅱ 제정사유 및 내용 ?? 제정 사유 ○ ○ ?? 제정(안) 세부내용 ○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의 면제 절차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해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부품안전인증의 면제신청서를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 제출토록 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신청된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확인하면 부품안전 인증의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 승강기 안전인증의 면제 절차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에 대해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모델별 또는 승강기(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로 한정한다)별로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신청된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확인하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 부품 및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수수료 [별표] 수수료(제4조 관련) 구분 수수료 1.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가. 면제확인 신청 수수료: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1) 현장심사 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심사일 2)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면제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2.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가. 면제확인 신청 수수료: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1) 현장심사 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심사일 2)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면제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비고: 제1호가목1) 및 제2호가목1)에 따른 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면제처리 결과보고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Ⅲ 평가대상 여부 및 평가모형 검토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은 ○ ○ ○ - Ⅳ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 제정 조례안은 - 제 정 안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제18조제2호 및 제7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모델(?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모델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 모델별 또는 승강기(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로 한정한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4조(수수료) 법 제76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영 제6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5조(보고) 공단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제2호바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2조”로 한다. [별표] 수수료(제4조 관련) 구분 수수료 1.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가. 면제확인 신청 수수료: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1) 현장심사 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심사일 2)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면제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2.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가. 면제확인 신청 수수료: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1) 현장심사 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심사일 2)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면제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비고: 제1호가목1) 및 제2호가목1)에 따른 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자 제조국가명 상호(회사명) 면제대상 승강기안전부품 승강기안전부품명 모델명 정격전압/전류(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모델 구분(필요시 별지 사용) 수량 금액 사용장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및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제출서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결재 ? 면제확인서 작성 ?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인 공단 공단 공단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자 제조국가명 상호(회사명) 면제대상 승강기안전부품 승강기안전부품명 모델명 정격전압/전류(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모델 구분 수량 사용 장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확인서를 발급 합니다. 년 월 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직인 비 고 이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만 부품안전인증이 면제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자 제조국가명 상호(회사명) 면제대상 승강기 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 모델명 정격전압/전류 모델구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수량 금액 사용장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호 및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제출서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결재 ? 면제확인서 작성 ?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인 공단 공단 공단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자 제조국가명 상호(회사명) 면제대상 승강기 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 모델명 정격전압/전류 모델 구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수량 사용장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호 및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직인 비 고 이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만 승강기안전인증이 면제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조치사항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건축기획과)에 “” 통보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3. 제정 방침서 1부. 4. 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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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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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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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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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면제 확인 조례 입법예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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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부패영향결과 보고(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580 생산일자 2019-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종현 (02-2133-3034) 관리번호 D00000382782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