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50번, 김병관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8793 결재일자 2019.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김은례 이진구 구종원 임동국 10/01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50번, 김병관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병관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 전동킥보드와 관련하여 ○ 서울시가 시범운영 실시 계획인 대학 내 공유전동킥보드 사업 (사업개요, 향후 추진계획, 도입 계획, 연도별 예산 투입 계획) ○ 최근 3년간 서울시내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민원접수 및 조치 현황 ○ 서울시 내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 도입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는 규제 개혁 현황 ?? 대학 캠퍼스 내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 관련, ○ 연도별 예산 투입계획은 금년도 실증사업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계획 수립 예정으로, 현재 연도별 예산 투입 계획은 확정된 바 없음 (붙임 사업개요) ?? 최근 3년간, 연도별 전동킥보드 민원 현황 (’17년 ~ ’19.8월) ○ 서울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접수 현황 (자치구 포함) - 주요 민원유형 : 전동킥보드 보도 주행, 방치 기기 수거 요청, 관련 제도 문의 등 - 민원 접수 건수 현황 (응답소, 국민신문고, 자치구 민원창구 등 종합) (단위 : 건) 연 도 2017 2018 2019 계 건 수 11 27 110 148 ○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계도, 공유 업체 수거 요청 등 조치 ?? 서울시 공유전동킥보드 사업 도입 관련 규제 개혁 현황 ○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주요 규제 현황 -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로만 통행하여야 함 -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운전면허(16세 이상 취득 가능) 취득 및 안전장구 착용 의무가 있음 - 전동킥보드 공유(대여)업은「한국산업표준분류」상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으로 분류되는 자유업종으로, 현행 법령상 정부 및 지자체의 허가나 등록을 받을 의무 없음 ○ 관련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중앙정부?국회 차원에서 입법논의가 진행 중 -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면허규정(이용연령) 완화 등을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자전거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전동킥보드 공유(대여)업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위해서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이나 별도 법안 마련이 필요 - 우리시는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관련 법령개정을 건의해 왔으며, 중앙정부?국회 차원에서도 입법논의가 진행 중임 ? (중앙정부)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19.3.18.)에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및 면허규정 완화 등에 관련부처가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며, 부처 합동 TF(국토부, 경찰청, 산자부, 행안부, 기재부)를 통해 관련 법령 개정 작업 중 ? (국 회)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등 관련 법률개정안이 현재 계류 중 작 성 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진 구 담당사무관 김 상 신 ☎ 2133-2216 주 무 관 김 은 례 ☎ 2133-2236 주 무 관 박 기 웅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담당사무관 최 재 욱 ☎ 2133-2472 주 무 관 김 효 빈 작 성 일 : 20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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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50번, 김병관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8793 생산일자 2019-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례 (02-2133-2347) 관리번호 D00000382767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