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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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66번, 김석기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8796 결재일자 2019.10.1.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김민범 황성묵 구종원 임동국 10/01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66번, 김석기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2166번]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산정 관련 법규, 규정, 지침 2. 최근 5년간 교통유발부담금 개발부담금 부과 및 납입, 미납현황 3. 최근 5년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10위 기관, 기업 내역 4. 최근 5년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현황 및 체납 세부내역 5. 최근 5년간 교통유발부담금 과오납 환급 발생, 지급 현황 및 세부내역 6. 최근 5년간 교통유발부담금 미납채권 발생 및 상각내역 7. 최근 5년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조기납부에 따른 환급현황 8.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요건 9. 최근 5년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세부내역 10. 서울시 교통체증 관련 사회적 비용 조사 관련 용역보고서 사본 11. 교통체증 관련 세계주요도시 주요지표 비교 12. 조성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느 회계에 편입하는지? 관련 회계, 기금의 최근 5년간 사용내역 및 예결산 세부내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자료를 다음과같이 제출합니다.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산정 관련 법규, 규정, 지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5. 22., 2014. 5. 21.>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 <신설 2013. 8. 6.> ④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ㆍ멸실(滅失)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3. 8. 6.>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8. 6.>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1.>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2013. 8. 6., 2014. 5. 21.>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22., 2013. 8. 6., 2014. 5. 21.>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⑨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2013. 8. 6., 2014. 5. 21.> [전문개정 2008. 3. 28.] [제18조에서 이동 <2008. 3. 28.>]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때 그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7. 10. 24.> [전문개정 2008. 3. 28.] [제19조에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같은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2. 12. 28., 2014. 1. 14., 2016. 8. 11.> ② 삭제 <2014. 1. 14.>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대지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두 동 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④ 제3항에서 "연접대지"란 지번이 같거나 지번이 다르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둘 이상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대지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도로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 설치되는 도로로서 그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7. 14.> [전문개정 2008. 12. 31.] 제16조의2(공동ㆍ분할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부과 면적기준) 법 제36조제5항 단서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 기준은 160제곱미터로 한다. [본조신설 2014. 1. 14.] 제20조(복합용도 시설물의 바닥면적)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복합용도 시설물의 바닥면적은 시설물의 용도별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되, 법 제36조제8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은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1. 14., 2014. 8. 6.>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4. 1. 14.] 제25조(부담금의 징수방법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에게 부담금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4. 8. 6.>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을 제21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부담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8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내용의 기록ㆍ관리)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대장(臺帳)을 부과한 날부터 5년 이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단위부담금)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4. 8. 5.] 제3조의3(교통유발계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4와 같다. ② 시설물의 사용 용도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한다. ③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시장은 한시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8. 5.]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14.8.5.>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5.14> 1. 삭제 <2014.5.14> 2. 삭제 <2014.5.14>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8.1., 2014.5.14> ③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시장은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한다. <개정 2016.7.14> 1. 공공사업기간 6개월 이상 :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30 이내 2. 공공사업기간 12개월 이상 :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이내 [전문개정 2009.9.29] 2. 최근 5년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납입, 미납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부과 징수 미납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 63,641 91,094 60,180 88,779 3,461 2,316 97.5% 2015 65,943 101,858 61,082 99,463 4,861 2,395 97.6% 2016 67,984 121,147 63,299 118,467 4,685 2,680 97.8% 2017 70,205 141,835 66,655 139,135 3,550 2,700 98.1% 2018 72,366 160,265 68,727 157,761 3,639 2,503 98.4% 3. 최근 5년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10위 기관, 기업 내역 (단위: 원) 2018년 2017년 순위 건 물 명 징수액 순위 건 물 명 징수액 1 타임스퀘어 2,556,199,380 1 타임스퀘어 2,273,769,420 2 신세계백화점(센트럴시티) 1,512,577,880 2 제2롯데월드 1,472,219,220 3 현대아이파크몰 1,403,101,410 3 신세계백화점(센트럴시티) 1,343,468,700 4 은평 롯데몰 1,315,102,090 4 현대아이파크몰 1,116,220,670 5 (주)롯데쇼핑 1,227,355,840 5 (주)롯데쇼핑 1,053,340,460 6 롯데호텔 1,046,142,560 6 롯데호텔 987,798,980 7 한화청량리역사 1,026,976,000 7 한화청량리역사 927,495,320 8 코엑스 컨벤션센터(구관) 1,015,181,588 8 삼성동 현대백화점 923,815,220 9 목동 현대백화점 976,448,540 9 목동 현대백화점 859,976,920 10 삼성동 현대백화점 945,465,268 10 코엑스 컨벤션센터(구관) 842,941,510 ※ 제2롯데월드는 과밀부담금 납부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17.2 ~ ‘20.2) (단위: 원) 2016년 2015년 순위 건 물 명 징수액 순위 건 물 명 징수액 1 제2롯데월드 2,336,854,900 1 타임스퀘어 1,482,289,400 2 타임스퀘어 1,902,012,550 2 제2롯데월드 1,351,405,920 3 신세계백화점(센트럴시티) 815,141,170 3 디큐브시티(백화점)주-신한은행 704,443,650 4 호텔롯데 798,844,310 4 한화청량리역사 624,947,600 5 현대아이파크몰 756,594,370 5 센트럴시티빌딩 617,447,320 6 한화청량리역사 753,790,180 6 호텔롯데 593,509,660 7 삼성동 현대백화점 714,233,490 7 현대아이파크몰 592,244,870 8 (주)롯데쇼핑 698,223,560 8 서울아산병원 589,506,580 9 코엑스컨벤션센터(구관) 680,584,250 9 (주)롯데쇼핑 544,835,740 10 서울 국제금융센터(IFC몰동) 665,153,510 10 현대백화점 목동점 532,380,340 (단위: 원) 2014년 순위 건 물 명 징수액 1 타임스퀘어 1,222,313,650 2 서울아산병원 521,275,650 3 한화청량리역사 510,884,940 4 호텔롯데 500,259,800 5 주-현대아이파크몰 486,808,890 6 센트럴시티빌딩 473,811,780 7 현대백화점 목동점 415,825,000 8 한무쇼핑(주) 성동 현대백화점 400,400,530 9 (주)롯데쇼핑 394,316,720 10 롯데백화점 325,484,100 4. 최근 5년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현황 및 체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체납액 사유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압류중 기타 2018년 2,503 100 - 1,772 10 621 2017년 2,700 55 3 2,217 148 277 2016년 2,680 38 - 2,151 199 57 2015년 2,395 15 - 1,947 429 3 2014년 2,316 210 25 1,342 411 327 5. 최근 5년간 교통유발부담금 과오납 환급 발생, 지급 현황 및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과오납 발생 과오납 지급 사유 착오부과 이중납부 불복청구 기타 2018년 329 329 147 33 48 102 2017년 79 79 24 13 23 19 2016년 234 234 18 68 40 108 2015년 73 73 21 24 9 19 2014년 85 85 18 44 1 20 6. 최근 5년간 교통유발부담금 미납채권발생 및 상각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미납채권발생 상각(불납결손)액 2018년 333 333 2017년 443 443 2016년 79 79 2015년 236 236 2014년 104 104 7. 최근 5년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조기납부에 따른 환급현황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납부 과정에서 조기납부에 따른 환급제도는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이 없고 현재 시행 중에 있지 않아 해당 자료가 없습니다. 8.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요건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요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 17조, 제 24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 5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조에 규정된 요건을 따르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08. 3. 28.] [제20조에서 이동 <2008. 3.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부담금의 면제) ① 법 제36조제8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6., 2012. 12. 28., 2014. 1. 14., 2014. 7. 7., 2014. 7. 14., 2014. 8. 6.> 1. 주차장 및 차고 2.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 시설물 3.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의 소유인 시설물 4. 종교시설 5.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의 교육용 시설물(대학부속병원의 경우 교육을 위한 강의실ㆍ실험실습실 및 도서관으로 한정한다) 5의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으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은 수련병원ㆍ수련한방병원 및 수련치과병원의 강의실ㆍ실험실습실 및 도서관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소유인 시설물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8.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소유인 시설물과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소유인 시설물 9.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보훈병원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창고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과 같은 표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골프장, 회관시설, 그 밖에 휴양을 위한 시설 등은 제외한다) 1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 시설물 1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창고 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철도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및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도로 부속물 중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 시설, 휴게시설(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대기실 17. 「국가정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소유 시설물 18.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19.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과밀부담금이 납부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법 제38조제2호 및 이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1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한 후 그 계획을 이행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이행한 기간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축된 시설물: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증축된 시설물(증축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 그 증축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3. 용도변경된 시설물(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용도변경일(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③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가 법 제3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4. 1. 14., 2014. 8. 6.> [전문개정 2008. 12. 31.] 제24조(부담금의 경감) ① 법 제38조제1호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② 법 제38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별표 4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및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1. 부과대상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2. 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③ 법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4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으로 승용차 부제운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4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승용차 부제의 경감률에 준하여 제한 일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고, 전면 운행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5. 2. 16.>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 법 제38조제3호에 따라 시장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5. 2. 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은 각 항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5. 2. 16.> ⑦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2. 16.> [전문개정 2008. 12. 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부담금의 경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면적 및 기간에 대한 감면액을 결정하고 이를 법 제37조에 따라 계산된 부담금에서 감면액을 뺀 금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부담금의 면제)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3.8.1> 1. 송배전용변전소 2.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쓰레기처리시설·배수펌프시설·상수도정수시설 및 물재생시설 3. 공동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4.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시설물) 중 부담금부과대상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시설로서 제12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심의위원회(이하 "경감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면제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8.1> 1. 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복리시설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이며, 너비 20미터 이하의 도로에 인접한 시설 2. 제1항제4호에 따른 대상시설은 너비 20미터 이하의 도로에 인접한 시설 [전문개정 2009.9.29]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감축프로그램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8.1, 2016.7.14>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표 1 의 경감비율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감비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1> ③ 하나의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의 경감비율은 영 별표4(비고1)의 산식에 따른다. 다만, 종사자와 이용자가 참여하는 승용차 부제 운영이 다를 경우 해당 감축프로그램별 경감비율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개정 2013.8.1., 2014.5.14., 2015.10.8> ④ 제3항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이 부담금의 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최근 5년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세부내역 (단위: 원) 국가,지자체 감면 (근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4조 4항) 교통수요관리 감면 (근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4조 2항) 미사용 감면 (근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4조 1항) 총 감면 연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18년 6,155,759,734 960 18,166,253,218 17,222 11,790,628,644 46,043 36,112,641,596 64,225 17년 4,930,397,742 914 16,766,758,911 17,250 11,264,181,033 40,857 32,961,337,686 59,021 16년 4,475,492,462 881 16,837,841,029 19,367 8,849,513,173 36,728 30,162,846,664 56,976 15년 3,846,489,676 831 13,912,450,882 19,182 7,492,869,672 36,754 25,251,810,230 56,767 14년 3,648,789,330 828 13,705,875,594 18,505 6,329,060,049 35,273 23,683,724,973 54,606 10. 서울시 교통체증 관련 사회적 비용 조사 관련 용역보고서 사본 - 서울시 교통체증 관련 사회적 비용 관련 연구는 전국 시,도를 총괄하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결과 - 서울시 교통혼잡비용> (단위: 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시 72,315 74,584 79,542 80,147 84,144 88,000 91,177 94,353 증감율 3.1% 6.6% 0.8% 5.0% 4.6% 3.6% 3.5% 처) 한국교통연구원,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정과 추이 분석」각 연도 11. 교통체증 관련 세계주요도시 주요지표 비교 - 교통체증 관련 분석자료는 한국교통연구원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서울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세계주요도시 지표는 없습니다. 12. 조성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느 회계에 편입하는지? 관련 회계, 기금의 최근 5년간 사용내역 및 예결산 세부내역 -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입되고 있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사용내역 및 예결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사용내역 및 예결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예산액 지출액 예산액 지출액 예산액 지출액 예산액 지출액 예산액 지출액 기업체 교통슈요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 262 236 46 44 124 102 122 106 115 107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0 0 0 0 1,994 124 3,420 399 541 515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사업 29,026 27,440 28,220 28,220 31,824 31,812 36,169 36,165 36,851 36,850 작 성 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수요관리팀) 담당사무관 황성묵 ☎2133-2229 주무관 김민범 작 성 일 : 2019. 9. 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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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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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18796
D0000038277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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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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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교통정책과-18796 | 생산일자 | 2019-10-01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3년 |
작성자(전화번호) | 김민범 | 관리번호 | D0000038277027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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