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최00-구역계 변경문의) 1.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세대수가 1,0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은 세대당 3㎡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면적을 공원으로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5. 관련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서울시 도시관리과(이호경 주무관 ☏2133-8398)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호경 주거지관리TF팀장 김병철 도시관리과장 09/30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08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7)
18779299
20210929055249
본청
도시관리과-10841
D0000038259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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